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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건축물 해체 시 기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건축물의 기초 등 미철거 시 건축물대장 말소 가능여부)

 [건축법령] 건축물 해체 시 기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건축물의 기초 등 미철거 시 건축물대장 말소 가능여부)

건축물과 건축물대장은 사람으로 따지면 몸과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이다. 즉 건축물이 사라지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행정청의 건축물대장 말소라는 처분을 근거로 건축물 등기를 삭제한다.

그러나, 기존의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이 건축법에 따른 간략한 신고절차로 진행되던 행정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해체허가 또는 신고라는 강화된 행정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기존에는 덜 신경썼던 부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적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물 전체(일부 구조물 잔존)를 철거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의 답변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지 못하여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진행을 위한 대출(PF 등)이 막히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건축물이 철거(해체)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고, 새로운 건축물 건축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자.

Miguel Á. Padriñán님의 사진: https://www.pexels.c...

# 건축물대장 # 기초 # 말소 # 멸실 # 철거 #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