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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대지면적이란? 그리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상 대지면적의 차이.

 [건축법령] 대지면적이란? 그리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상 대지면적의 차이.

"대지면적"이란? 우리는 흔히 내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땅의 면적을 대지면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지면적이란 정의는 「건축법」 상 나오는 용어일 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땅의 면적과는 다른 것이다. 땅의 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의미이다.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그럼 대지면적은 「건축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두 개의 정의가 비슷하다.

동일한 점은 수평면으로 그 면적을 따진다는 방식의 공통점이고, 다른 점은 필지이냐? 대지이냐?

의 차이이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즉, 우리는 대지라는 의미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대지면적이라는 의미에 명확히 도달할 수 있다.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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