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건축법령] 기존 건축물 창호변경(용도변경, 표시변경 등)

 [건축법령] 기존 건축물 창호변경(용도변경, 표시변경 등)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의 외부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를 말하자면 가장 크게 지붕, 벽, 바닥, 창호, 출입문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를 오픈해서 영업을 하기위해, 또는 우리집의 인테리어가 너무 오래되어 바꾸싶다.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벽 또는 창호, 출입문을 아무 생각없이 바꾸거나 그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바꿔야 적법할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한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Alfred Derks님의 이미지 입니다.

"우리가 살고,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부요소들 즉 건축물의 외피는 누구의 소유인가?" 먼저 창호, 벽 등 건축물의 외피를 구성하는 요소를 바꿀 때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 지를 고민하기 전에 과연 이러한 외벽은 누구의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보는게 더 중요할 것이다.

왜? 내꺼가 아닌데 내가 맘대로 바꿨다면 그건 분명 부메랑처럼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수 있기 때문이다. 1인 소유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 건축물외관 # 창호의에너지효율 # 창호열관류율 # 창호변경 # 집합건축물법 # 용도변경시창호변경 # 외벽변경 # 외벽및창호단열성능 # 공유부분 # 공용부분변경 # 공용부분 # 표시변경시창호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