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건축물의 용도를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의 형태로만 분류를 하고, 그 규모를 정하지 않은 용도가 종종있다. 그 예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또는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은 규모의 제한은 없고, 이용의 형태만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는 다르게 이용의 형태 뿐만아니라 그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예로 주택의 경우 그 층수와 연면적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이와 유사하게 사무실의 경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용도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규모의 제한이 없는 건축물의 용도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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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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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내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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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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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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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내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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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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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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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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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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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
원문 링크 : [국토법령]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의 규모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