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이번 블로그에 이야기할 소재는 '하천점용'과 '공유수면점용'이다. 사실 위 2가지의 점용에 대해 그 차이점을 잘 모르다가 최근에야 알게 되었고, 그렇다고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내가 아는 짧은 지식만 써내려가는 정도로 이번 블로그를 작성하려하니...^^ 이번 블로그에서 궁금한 내용을 다 찾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네이버 또는 구글에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 Unsplash의Fabio Santaniello Bruun "하천과 공유수면의 차이(정의)" 뭐 내 블로그를 여러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글이 관련법령을 하나씩 풀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그나마 편하도록 정리하는 수준이고^^ 하천과 공유수면의 차이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률에서 정의하는 정확한 공법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럼 그 정의는..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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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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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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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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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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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원문 링크 : [기타법령] 하천점용과 공유수면점용·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