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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령] 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국토법령] 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근데 뜬금없이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내용은 왜 이야기하려 하느냐?

국토계획법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만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건축물의 난개발에 대한 예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일부 있음) 그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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