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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다중이용업소와 필요한 안전시설 등

 [기타법령] 다중이용업소와 필요한 안전시설 등

다중이용업? 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 중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업종을 다중이용업이라고 하고, 그 업소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이라고 한다.

그럼 다중이용업 및 그 시설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업주가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Siren Watcher님의 이미지 입니다.

"다중이용업의 종류" 다중이용업의 종류는 그 종류가 많기도 하거니와 이전에 썼던 블로그에 그 내용에 대하여 적은 바가 있어 아래 링크로 대체하려고 한다^^ [용어정리]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다중생활시설 여러 사람이 두루 사용하는 건축물과 상가에 일반적으로 붙은 수식어가 다중이용이라는 단어이다. 다중이용... blog.naver.com 맨 처음 서두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다중이용업은 화재의 위험이 높다고 법령에서 지정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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