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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령] 부동산개발업(자)이란?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와 다른 점

 [부동산법령] 부동산개발업(자)이란?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자)와 다른 점

"부동산개발업(자)이란?" Pixabay로부터 입수된 Michal Jarmoluk님의 이미지 입니다.

우선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법령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서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개발업자 그리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관한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개발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업의 범위가 무언지가 중요하다. 1.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2.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첫 번째는 토지의 개발이다. 간척사업을 사거나, 산을 깎아 건축물이 축조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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