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집] 기존건축물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할 경우, 특례규정에 의하여 증축이 가능한지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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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세액계산 흐름도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흐름도 위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블로그 죈장이 보기 편하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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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은 하나의 공정을 인건비와 재료비, 경비 등을 세부적으로 구성한 수식이라면,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을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공정에 대한 단가를 알려주고 있다. 첫 페이지를 봐도 공공기관에서 예산 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하니 일단 예가 잡기에는 좀 수월해보이지만, 민간공사에는 적용이 가능할지는 적용해본적이 없어 모르겠다.^^ 첨부파일 3-1._(공고자료)_2025년_상반기_적용_건설공사_표준시장단가.pdf 파일 다운로드 [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주요 개정사항"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문"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 blog.naver.com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건축물은 정교하게 만들 수 있으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는 것을 알게 된다. 콘크리트라는 반 유동성 물질을 며칠동안 수축/건조하여 벽과 기둥, 슬라브를 만들고, 철골이라는 큰 철재구조물로 높은 빌딩을 만드는데 어떻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까. 거기에 모든 물질은 온도에 따른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고 있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도 계절마다 조금씩 그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러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건축물이며, 아주 섬세하게 만들 수 없기에 「건축법」에서는 건축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오차를 허용하는 범위를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 사진: Unsplash의Michael Bader "건축법령에서의 허용오차" 먼저 건축법에서 허용오차와 관련된 법 조문을 확인하면 법에서는 오차를 허용하는 대상을 정하고, 시행규칙에서 허용할 수 있는 오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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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나온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내 생각은 "글쎄? 과연?" ① 안 :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솔직히 공공공사(LH, 군대, 교육청 등은 잘 모르겠다..)는 이미 시중 공사비 대비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적정가의 공사입찰을 받아서 덤핑으로 하도를 주는게 문제일 뿐..<< 요건 내 생각^^ ② 안 : 민간건설 부분 투자확대 유도 요거요거? 말만 그렇지 결국은 사는 사람없는 시장에 민간투자를 누가 과연? 그리고 국토부에서 아무리 인허가 기간 및 절차를 단순화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스스로 없는 규제도 만들어내고 있는 판이다. 뭐 이런 건설경기를 살리자는 언론보도는 몇 차례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지고, 시장의 원리에 이를 맞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경제정책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경쟁이 기본이 되는 민간경제는 설자리를 잃어가게 될것 같다.(왜왜왜왜?? LH매입임대만 활발할까? 고민해자. LH매입임대가 늘면 늘수록 집을 구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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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첨부파일 2.+[공고자료]_2025년+적용_표준품셈_개정사항.pdf 파일 다운로드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전문" 첨부파일 3._[공고자료]_2025_건설공사_표준품셈_원문.pdf 파일 다운로드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건축법령] 건축물 용도별 분류 방법(건축허가 시와 사용승인후 용도변경 시의 차이) 요즘 한창 올리고 있는 서울시의 질의회신집에 실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올리... blog.naver.com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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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현행법령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되었음.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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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 법령해석은 현형법령과 다름. 아래 참조. [건축법령] 건축물 용도별 분류 방법(건축허가 시와 사용승인후 용도변경 시의 차이) 요즘 한창 올리고 있는 서울시의 질의회신집에 실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올리... blog.naver.com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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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창 올리고 있는 서울시의 질의회신집에 실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올리다보면 현재와 다르게 질의회신이나 법제처 법령해석을 보게된다. 그런걸 볼때마다 아... 올리지말까? 하다가도 에이 그래도 질의회신이 변경된 내용이라 다들 알 수도 있어. 라는 생각에 올리기는 하지만 종종 생각날 때는 맨 아래 또는 제목에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글을 한줄정도 넣기도 한다. 문뜩. 아~ 그럼 건축물 용도분류가 크게 바뀐 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 블로그에 슬슬 올려본다.(지극히 실무적인 관점이고 딱 그 시기에 내가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조금 자세히 적어본다.) 사진: Unsplash의mostafa meraji "우선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개정 중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개정내용" 건축법령이 일부 개정된다고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다들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법령은 우리의 생활가 생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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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이드맵"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등" 국외 주식등(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파생상품등과 합산) 구 분 국외주식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중소기업주식등 그밖의 주식등 세 율 10% 20% 누진세율(6∼45%) 파생상품 등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국외주식등과 합산) 구 분 ’16.1.1.~’18.3.31. 양도분 ’18.4.1. 이후 양도분 세 율 5%* 10%*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위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외의 세율은 아래 링크 참조~ 국세청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기본세율 - 14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17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18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21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23년 이후(과표, 세율, 누진공제) 포함 ’14년 이후 ’17년 이후 ’18년 이후 ’21년 이후 ’23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과표 세율 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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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일자 한국부동산원에서 보도자료로 게시한 전국주택가격동향 내용 중 눈에 띄는 내용이다. 11월 주택가격동향을 한눈으로 보면 상승폭의 축소. 10월 말쯔음 대출규제랑 해서 하락세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래도 소폭 상승세를 지키는 듯하다. 서울은 역시 강남구~ 아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강남에 아파트를 사는 듯한데.. 하락지역 증가는 부동산 경기의 하락을 의미하는 듯. 11월은 상승지역과 하락지역이 비슷하고 12월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 궁금하다. 그리고 전월대비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확실히 9~10월부터 상승폭의 감소가 눈에 띄긴띈다. 전세, 월세 등의 전체적인 동향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41216(보도자료)_24.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4.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보고서_optimize.pdf 파일 다운로드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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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 10%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주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기장불성실가산세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주2)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 10%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 * 7/10,000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건물신축(증축)취득 후 5년이내 양도 환산취득가액(건물분) × 5% 위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블로그 죈장이 보기 편하게 일부 편집한 사항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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