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효율은 토지가 접하고 있는 기반시설과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구역, 그리고 그 토지의 형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토지의 효율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토지의 효율성의 결정 요인 중 우리와 가장 밀접하면서 개개인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큰 사업비용이 들어가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종상향을 통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시킨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토지를 일부 정형화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뿐더러 아주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위 중에 하나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은 대규모의 토지개발을 통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형의 모양으로 이루어진 대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정형화된 모양의 토지로 개발하는 행위라면, 이와 유사하게 개인은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서로 대지를 주고 받음으로서 비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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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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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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