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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건축허가 시 도로분할(건축선 후퇴 분할)

 [건축법령] 건축허가 시 도로분할(건축선 후퇴 분할)

"건축선 후퇴란?" 건축선이 궁금하면^^; 아래 링크를 보세요~ [용어의 정리]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차이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 즉 대지 내에서 축조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 blog.naver.com 위 블로그에서 나는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에 대하여 설명을 했다.

이는 이번에 이야기할 건축선 후퇴와 대지안의 공지(건축후퇴선)의 차이를 좀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건축선 후퇴는 「건축법」제46조(건축선의 지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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