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은 도로명주소가 자동으로 부여" 예전부터 고쳐졌으면 했던 것이 드디어 고쳐졌다. 왜 사용승인 전에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하도록 해서 항상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고 난 후에 별도로 도로명주소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였고, 건축주 등도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쳐야했다.
아무튼 이제라도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져서 다행^^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건축관련 정보] 건축민원 편의 증진(도로명주소 자동 부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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