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또는 대지는 한 종류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역의 경계 또는 지구의 경계에서는 둘 이상의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대지가 엮여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어느 지역, 지구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이 결정되는 지에 따라 지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나오는 둘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토지이음에서 확인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 "둘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차이점" 우선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따라 건축물의 최대규모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이 대표적이다. 반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갖추어야하는 성능 또는 기준, 그리고 조경 등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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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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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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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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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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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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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상의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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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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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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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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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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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치는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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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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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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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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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대지가지역지구또는구역에걸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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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원문 링크 : [국토법령] 둘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