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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서 작성 시 검토사항(1편)

"해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건축물의 해체에 해당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서는 모든 해체를 허가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 해체란 무엇이고, 대상은 무엇인지는 이전 블로그를 보고오면 더 좋을 것이다. [건축관계법령]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란? "건축물의 철거 신고??" 2019.4.30.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blog.naver.com 다만, 예외적인 경우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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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전유부변경(분할·합병)과 일부공용부분

"전유부 변경(분할·합병)"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건축물 즉 다수의 호수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호가 너무 커서 혹은 너무 작아서 이를 2개 이상의 전유부분으로 분할하거나 1개의 전유부분으로 합병하는 것을 전유부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전유부를 변경하고 할 때에는 건축물대장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층의 평명도 및 단위세대평면도'가 대부분 첨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전유부 변경 시 공용부분의 면적 배분" 전유부 변경 시 합병 또는 분할을 할 경우, 「집합건물법」제12조에 따라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면적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유부 합병의 경우에는 전유부분은 전유부분 면적끼리 공용부분은 공용부분 면적끼리 합하여 구하면되고, 반대로 분할 시에도 분할되는 호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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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비내력벽(조적벽 등) 해체 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경우

"비내력벽" 비내력벽이란 말 그대로 내력을 받지 않는 벽이다. 좀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리]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 비내력벽 철거 "대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 blog.naver.com 그럼 "비내력벽 철거, 해체"와 관련된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집 또는 상가의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알게 모르게 조적벽은 그냥 철거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조적벽이라고 할 지라도 의외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 블로그를 보는 분들이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 한다. 1.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립된 주택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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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란?

"건축물의 철거 신고??" 2019.4.30.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구 「건축법」에 따라 철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이때 당시 철거신고는 석면 유무,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폐기물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만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함으로서 처리되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후건축물의 붕괴사고, 노후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추가적인 사고의 위험, 건축물관리에 대한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건축물의 해체" 사진: Unsplash의Mika Baumeister '철거'란 도시재개발, 또는 자연 재해, 그리고 건축물이 수명을 다하여 건축물을 제거하는 것. '해체'란 건물을 파괴해서 철거하는 것.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그렇다. 기존의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을 살펴보면 철거든 해체든 모두 파괴하고 제거하는 것에 촛점을 맞춘 용어의 해석이었다면, 2020.5.1일 제정시행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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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공용부분(복도)의 전용 가능한가?

1.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를 일부세대가 전용하여 사용가능한가? 아파트 복도에 문 설치 공사를 한 뒤 신발장으로 꾸민 모습.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흔한 모습이다. 맨 끝에 있는 아파트 세대 또는 내 세대현관문 앞이 일부공간이 있는 경우 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현관문을 밖으로 옮기거나 새로운 현관문을 만들어 내 공간으로 사용하곤 한다. 근데 이건 여러 법에서 해서는 안되는 위반행위로 규정한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건립된 공동주택은 시설의 변경에 대하여 매우 강화된 법령이 적용된다. 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또는 신고)를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일부 시설물을 해체할 수 있으나 공용부분을 본인의 세대처럼 사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는 어떠할까? 이는 조금 다르다. 특별히 「건축법」에서 공용부분을 변경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없고,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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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유의사항)

표시사항 변경 이란?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이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참 쉬운 뜻이고 누구나 알만한데, 흔한 표시변경은 도로명주소가 바뀌어서 기존의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평면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건축물대장 상 현황도와 일치되도록 변경하거나 누락된 기재사항을 표시하거나 등등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하는 이유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근데 왜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 그건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간단한 표시사항 변경이 아닌 용도변경에 준하는 표시사항 변경이 있다. 예를 들면 예1)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예2)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 -> 제1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예3) 교육연구시설(학원)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이런 것이다. 앞전에 이야기한 용도변경에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같은 호(숫자로 시작하는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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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란?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건물을 새로지어 분양을 한다는 생각 또는 분양을 받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선뜻하지 못한다. 이미 상가의 공실이 줄어들지 않고, 아파트도 종종 미분양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기존의 좋은 상권에 좋은 상가를 찾아서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근데... 가끔 예기치도 못한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한다. 무슨 사고? 내가하려는 업종의 영업허가가 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인 것이다. 그래서 영업허가가 가능한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지만... 엥?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그렇다. 좋은 상권에 내가 원하는 상가를 계약은 다 해놨는데 내가하고자하는 사업을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종종있다. 그럼 이러한 용도변경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용도변경의 절차, 그리고 확인해봐야 할 내용. 상가 등 계약 시 검토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표 위 용도변경에 대한 순서는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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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건축물에 적용하는 면적의 종류(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 그리고 전용면적 등)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이나 아파트 분양, 상가 분양 등을 확인하다보면 건축물은 하나인데 뭔 면적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이게 먼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 짠~ 그래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건축물과 관련된 면적의 종류를 싸그리 모아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한다.(※ 면적과 관련된 제외, 예외 조항이 워낙 많다보니 아주 간략하게 그 종류와 해당 법령에 대한 설명 위주임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그럼 스타트~ 사진: Unsplash의Hutomo Abrianto "건축법에 나오는 면적의 종류와 의미" 건축물에 대한 규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축법을 보면 면적이라는 내용에 대한 정의가 여러개가 있다. 우선 "대지면적" 「건축법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1호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법의 정의를 보면 수평투영면적이라는 단어로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을 잡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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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계단의 종류(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그리고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형태)

이제까지 계단 그리고 직통계단, 피난계단 등에 대하여 2번의 블로그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그리고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형태에 대하여 이번 블로그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단에 대한 용어정리는 마치고자 한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wal_172619님의 이미지 입니다. "피난계단의 설치 형태" 피난계단의 형태에 대하여 블로그를 올릴려고보니..... 뭐 법령 긁어다가 쭉 올려주는거 밖에 안될거 같아... 그냥...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사진과 각 계단의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을 붙임으로 올릴려고 한다. 옥내 피난계단(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2013 건축행정_길라잡이 중) 피난계단은 크게 옥내와 옥외로 구분을 한다. 이는 피난계단이 건축물의 외벽으로 둘러쌓여 건축물과 일체화되어 있는 지? 아니면 건축물의 외벽에 매달려 있는 지?의 형태에 따른 구분이다. 우선 위 옥내 피난계단에 대한 법령을 모두 적용한 것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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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계단의 종류(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설치 대상)

앞전의 계단과 직통계단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로 썼다면, 이번에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번에는 프롤로그가 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설명을 시작해보자. Pixabay로부터 입수된 Tobias Rehbein님의 이미지 입니다.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어떤 것일까?" 바로 이 앞전에 글을 올렸던 블로그의 주제가 바로 '계단과 직통계단'이었다. [용어정리] 계단의 종류(계단 그리고 직통계단) 건축물에는 계단이 있다. 가끔은 한 건물에 2개, 3개.. 여러 개의 계단이 있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blog.naver.com 이 블로그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직통계단의 수직이동거리(건축물의 층수 또는 높이 등)에 따라 화재 시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직통계단의 한 종류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이야기 한듯하다. 자.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직통계단인가? YES 그럼, 직통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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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마감재(외벽마감재와 내부마감재)의 적용기준과 성능

우리가 살고, 일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마감재와 창호일 것이다. 뭐 마감재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딱 뭐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수선이라는 블로그를 쓰기 이전에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마감재의 범위라도 용어를 정리해야 향후 글쓰기가 편해질 듯하여 이번 블로그에서는 건축법령에서 나오는 마감재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한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Jesse Bridgewater님의 이미지 입니다. "건축법에서 마감재는 왜 중요한가?" 요즘에서야 환경호르몬이니 포름알데히드니라며 내가 먹고 자고 씻는 집의 내부 마감재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이 우선 시 되어 주택관련법에서는 새집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건축법이 생기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건축물의 마감재와 가장 관련이 높은 재해는 화기에 의한 화재가 가장 높았다. 그것도 실외가 아닌 실내의 화재인 것이다. 그래서 건축법을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건축물의 마감재에 대하여는 적어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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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다중생활시설

여러 사람이 두루 사용하는 건축물과 상가에 일반적으로 붙은 수식어가 다중이용이라는 단어이다. 다중이용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관계법령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고, 시설물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한층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법률 제한 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Pixabay로부터 입수된 YJH님의 이미지 입니다.(16층 이상의 고층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우선 건축법의 연혁을 쭉 찾아본 바, 다중이용 건축물은 1995.12.30.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와 규모로서 이용객의 안전 및 구조안전을 위하여 건축법에 도입된 개념인 듯하다. 그럼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크게 면적과 층수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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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리]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차이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 즉 대지 내에서 축조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가장 근본이 되는 법령은 민법이다.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 따라 건축물을 축조함에 있어 모든 경계로부터 반미터 즉 50cm이상의 거리를 두어 건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인접지소유자는 이를 철거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뭐 다들 아는 이야기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2항 후단의 규정이다. 첫 번째 건축 착수 후 1년 또는 두 번째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철거를 구할 수 없게 된다. 2가지 중 먼저 조건이 완성되면 철거를 청구하는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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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리] 발코니란? 테라스, 베란다? 그리고 노대

"발코니"는 위에 눈, 비를 막아줄 지붕 또는 바닥이 있다. Unsplash의Solen Feyissa 우선 발코니와 테라스, 베란다 다 비슷한 형태의 공간인데 이를 구분하고 있다. 물론 법령상으로는 테라스니 베란다니.. 이런 용어는 내 경험상 본 적이 없다. 다만 발코니만 건축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베란다도 내부와 외부의 완충공간에 전망이나 휴식을 하고, 테라스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는 그게 그거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다. 맞다. 해당 3개의 공간이 다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크게 다른 점은 딱 하나.... 눈,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지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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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리] 「집합건물법」의 일부 공용부분

"일부 공용부분"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앞 블로그에서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공용부분 중 어느 특정 구분점포만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부분은 과연 무엇일까? [용어의 정리] 「집합건물법」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집합건물"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blog.naver.com 그게 바로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것이다. 앞전에도 말했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공용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딱 쉽게 이해되도록 설명했다.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일부분의 공용부분인 것이다. 구분점포의 소유자 및 이용자 모두가 사용하지 않고, 딱 일부 구분점포의 소유자 및 이용자가 사용하는 공용부분인 것이다.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몇개의 예시를 적어보겠다. 1. 1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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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리] 「집합건물법」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집합건물"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사진: Unsplash의Sangga Rima Roman Selia 즉, 여러 개의 개별점포(구분점포)가 수 개가 모여 만들어진 건물로서 해당 구분점포 소유주만이 사용하는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전유부분"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Photo by Adrien Olichon from Burst 전유부분은 해당 구분점포의 소유주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즉 구분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하는 공간인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장, 점포 등의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공용부분"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Pexels에서 Adrien Olichon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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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리] 건축물의 대수선과 리모델링, 비내력벽 철거

"대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서 살다보면 어느세 세월이 흘러 집의 구조체가 노후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다면 그 건축물을 전체 해체하고 다시 짓는 신축을 하는 경우. 아니면 기존 건축물의 구조체를 보강, 보수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먼저 대수선이라는 용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선이라는 용어를 먼저 알면 더욱 이해하기 쉬워지는데 수선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침"이라는 뜻이다. 그럼 대수선은 큰 수선이다^^ ㅎㅎ "대수선의 종류" 그럼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수선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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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리]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건축법에서 건축은 아래처럼 정의한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 총 무려 5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럼 이제부터 이 5개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자. "신축" 뭐 아주 쉽게 새롭게 건물을 짓는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건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건물을 조금만 올려도 신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법률용어가 중요하다. 자~~~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그렇다. 새로 짓는건 맞는데 그냥 새로 짓는다고 다 신축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건물을 짓거나, 부속건축물(건축물대장에서 보면 주건물은 '주', 부속건물은 '부'라고 표시됨)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지을때 신축인 것이다.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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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마당] 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대지안의 공지와 관련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의미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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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여러 개의 동이 있는 건축물의 '대지 안의 공지'를 적용할 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방법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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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제한 가능여부(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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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4.10월 주택통계

24.11.29. 일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로 게시한주택통계 자료이다. 전월대비라는건 9월대비인데 이때쯤에는 아마 LH매입임대물건을 많이 신청받았었던듯한데... 결국 준공은 제외하고 허가와 착공의 물량은 늘었으나, 분양이 거의 제자리라는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임대물건이 늘었다는 뜻아닐까 하고 유추해본다. (이미 우리나라 건설경기는 LH공화국으로 가는 중인듯하다. 어떻게 시행사야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고 LH에 넘기겠지만, 향후 좋은 땅의 괜찮은 소형 주택/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건설할 땅이 모두 LH에 넘어가서 건설할 땅이 없지는 않으까? 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부동산 거래량의 가격과 양이 상승세를 띄던 게 10월까지였나보다. 금일자 뉴스와 신문을 보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2주 연속으로 가격 및 거래량이 하락세를 띄고 있다한다. 참... 뭐랄까 건설과 주택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에는 우리나라의 규제와 지원 제도가 너무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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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승강기, 리프트 층간방화구획 시 방화셔터 3m이내에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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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실외기실과 관련하여 갓복도 아파트의 복도에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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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시 연면적 10%이상 증가 또는 층수 증가 시 재심의 대상인지 여부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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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전체 건축공사 중 일부공사만을 건축주 직접 하도급 계약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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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발코니의 외기에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 또는 기둥으로 설계할 경우,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기준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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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산업전시장의 건축물 용도 분류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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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주택법」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적용기준(증가되는 세대수가 1,000세대 미만 시 미적용)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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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 용도분류(의료시설 내 치과의원 설치 시 용도변경을 요하는지)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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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스키장을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지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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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운영하지 않는 학원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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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하나의 대지에 1세대용 단독주택이 2동인 경우, 주택의 용도는(주택의 용도분류 시 각 건축물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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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노인이 있는 가정에 직원을 파견하는 사무소 형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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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다가구주택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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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2006년 시행 당시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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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교육연구시설 내 게스트하우스의 용도분류(부속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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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테마파크의 용도상 분류(직업체험하는 전시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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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마당] 건축물대장이 있는 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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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용도변경 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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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다중주택 발코니 확장 가능여부, 다중주택의 취사시설 설치 가능여부, 공사가림막 설치 시 인접대지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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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령 정보]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규제 폐지

"오피스텔 마지막 규제였던 난방면적 제한 폐지" 이제 사실 상의 오피스텔과 주택과의 차이점이라면 딱 하나밖에 없다.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에허..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 중에 주택으로 사용되는게 너무 많은 우리나라..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까 생각한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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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마당]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발코니에 보일러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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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발코니의 창고 크기에 대한 지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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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발코니의 지하층 설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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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커튼월 형태의 외벽 설치 시 발코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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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 구획 가능 여부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2024.2.23.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시행에 따라 비확장발코니 설치 허용됨.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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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지붕이 없는 테라스에 발코니 설치 가능여부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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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특정건축물 양성화관련 일조권사선 저촉부분의 바닥면적 관련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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