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서 작성 시 검토사항(1편)
"해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건축물의 해체에 해당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서는 모든 해체를 허가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 해체란 무엇이고, 대상은 무엇인지는 이전 블로그를 보고오면 더 좋을 것이다. [건축관계법령]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란? "건축물의 철거 신고??" 2019.4.30.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blog.naver.com 다만, 예외적인 경우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3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