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딱 2개로 나눈다면 나는 주거용과 상업용이라는 것으로 나눌 듯 하다. 그리고, 처음 건축물이 신축될 때부터 해체될 때까지 그 용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이 주거용이라면, 반면 상업용은 음식점으로, 의원으로, 커피숍으로, 다양한 용도로 그 건축물의 생이 다할 때까지 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업용 건축물의 임차 시 해당 건축물의 권리관계(저당권 등)도 중요하지만 권리관계 외에도 시설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내가 하려는 업종의 용도의 건축물을 임차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임차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내가 영업하려는 업종에 맞지 않은 경우 우리는 기재사항변경 또는 용도변경이라는 인허가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럴 때 해당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관련법에 미비하여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종종 대하게 된다.
그러한 법률 중 대표적인게 장애인편의시설이다. 그럼 상업용 건축물에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자.
Demian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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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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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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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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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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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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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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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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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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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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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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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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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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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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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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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문 링크 : [기타법령] 상업용건축물과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