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블로그임을 사전에 이야기한다. 단순히 부동산과 관련된 신탁의 종류와 구조, 정의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대부분이 기존 자료에서 정리를 하는 내용임.), 인허가와 관련된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그럼 이제 시작~ Cytonn Photography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shakehand-955395/ "신탁의 정의와 부동산과 관련된 신탁의 종류"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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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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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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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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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