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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서 작성 시 검토사항(2편)

 [건축법령]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서 작성 시 검토사항(2편)

Unsplash의kerry rawlinson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실무적인 사항은 더 잘 몰라 이제야 2편을 쓰게 되네요^^. "안전관리계획 대상"??

그게 뭐야? 건축물의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지자체의 건축물해체 심의까지 통과하고 나면 끝날줄 알았지?

아니다;;;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또는 해체장비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허기관의장에게 제출한 후 검토받아야 한다. 그럼 안전관리계획의 세부대상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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