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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산지관리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이후 건축허가사항(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계법 적용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산지관리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이후 건축허가사항(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계법 적용 대상 여부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산지관리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이후 건축허가사항(용도변경 및 공작물 설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계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