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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령」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대지와 도로 관계

 「국토법령」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대지와 도로 관계

1.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도로 적용 제외 위에 말을 좀 쉽게 풀어보자.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물론 각 지역마다 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되기도 하지만 큰 덩어리로는 4개로 나뉜다. https://www.law.go.kr/oneViewImg.do?

oneviewPttninfSeq=2324667500015&flGubun=1 한눈보기 콘텐츠 한눈보기 www.law.go.kr https://www.law.go.kr/oneViewImg.do?oneviewPttninfSeq=2324667500016&flGubun=1 한눈보기 콘텐츠 한눈보기 www.law.go.kr 그 중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 3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면, 리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접도 규정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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