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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만비자 발급은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九份红灯 최근에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대만여행비자 를 발급받으신 분 뿐만 아니라 조만간 #대만여행 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국분들의 #대만방문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도 몇차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중국정부의 자국민의 개인적 대만방문 금지조치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대만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국분들과는 상관이 없이 예전처럼 #입대증 의 발급만으로 대만을 자유롭게 여행하실수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중국인이 중국본토에서 대만을 방문하려면 출입경에서 발행하는 #대만통행증 을 발급받은 후 대만 내정부 이민서에서 발급하는 입대증(공식명칭:중화민국대만지구입출경허가증)을 모두 발급받아야만 대만으로의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이번 중국정부의 조치는 바로 이 대만통행증(개인여행시 발급받는 G비자)의 발급을 8월 1일부터 금지함으로써 중국대륙에서는 개인적으로 대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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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 중국인 대만여행비자 발급 안내(在韩中国人办理台湾旅游签证)

저는 한국 거주 중국인으로서 대만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입대증 발급 안내를 정리합니다. 최근 하계휴가를 계기로 대만 방문이 여전히 활발하나 중국 본토에서의 개인 방문은 8월 1일부터 금지되어 중국대륙에서 직접 대만으로 오는 경우는 당분간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분들의 대만 방문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입출국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만 여행을 위해서는 여권 부속 비자가 아닌 입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입대증은 여권에 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중국의 별지 비자와 유사한 A4 용지 형태로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입대증은 여권과 함께 보관해야 하며 입출국 시 입대증에 스탬프가 찍힙니다. 입대증은 단수와 복수의 두 종류가 있으며 단수는 90일 유효, 한 차례 방문은 15일 이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복수는 1년 내 여러 차례 방문이 가능하고 체류기간 역시 1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분들이 입대증 발급에 필요한 기본 서류로는 1) 중국 여권 사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복수는 13개월 이상) 2) 사진 1장(3.5×4.5) 3)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거소증 사본)이 있으며 한국 체류 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5~7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진 규격은 발급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규정에 맞지 않으면 재보정 요청이 잦습니다. 사진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3.5×4.5의 jpg 또는 jpeg 파일로 512kb를 넘지 않을 것, 얼굴이 사진 전체의 80% 이상 차지할 것, 배경은 흰색 계열로 맑은 색상, 이가 보이지 않을 것, 눈썹 귀가 머리카락에 가리지 않을 것, 안경은 가능하나 색이 있는 렌즈는 불가, 기존에 보유한 사진은 사용 불가, 사진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 이 외의 발급 관련 의문은 필요 시 문의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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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권, 중국여행증 갱신(换发中国护照,中国旅行证)

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민의 여권 재발급과 관련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정리합니다. 중국 여권은 일반적으로 10년 유효하고 중국여행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여권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여행을 염두에 두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여권 재발급을 받으려면 한국 주재 중국영사관을 찾아가 발급신청을 해야 하지만 2016년 12월 이후 해외 체류 중국민은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주재 주한중국영사관은 예약 후 접수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과 중국여행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 후에는 출입국관리청에 여권변경 신고를 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br><br>여권변경신고를 소홀히 하면 44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44일, 해외에서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사무소를 통해 대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반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3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30만원, 6개월~1년 50만원, 1년 이상 최대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여권 재발급과 여권변경신고를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이 점을 유념하고 대행 서비스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br><br>필수 준비서류로는 현재 여권, 방문예약증 출력본(대행 가능), 중국 신분증 원본/복사본, 여권사진 1매, 외국인등록증 원본/사본 또는 유효 비자 면 복사본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중국여권 및 중국여행증 발급과 신규 여권 발급 후 여권변경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인터넷 예약이 어려운 분은 전화신청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예약신청 시 필요한 서류 역시 저희 대행으로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현재 여권 사본과 사진, 재발급 신청서를 통해 상담전화로 연결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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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은 이렇게 받으세요

저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다 보면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부동산시세확인서라는 점을 전합니다. 본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없으면 불필요하겠지만, 자산과 채무를 비교해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확인서는 필수적일 때가 많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외에도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산정, 공동소유 부동산의 분할, 각종 부동산 관련 소송 등에서도 널리 필요합니다. 주변 부동산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시세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많은 이들이 실무적으로 문제를 경험합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발급의 합법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행정사 자격자와,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 자격을 동시에 갖춘 사무소를 찾아 발급받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다만 행정사 자격만으로도 발급은 가능하나, 전문성을 담보한 서류를 받으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포함된 협력 체계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은 준비서류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대상부동산의 주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발급 후에는 48시간 이내 원하시는 곳으로 빠른 등기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에서 합법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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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중국인 대만비자 발급 방법(在韩中国人办理台湾签证,入台证)

최근 한일관계로 일본여행 취소와 대만행이 늘고 있고, 반대로 중국대륙 거주 중국인들은 8월 1일부터 대만 입국이 자국정부의 통제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계신 중국분들의 대만여행은 여전히 자유롭고, 저는 대만의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현지 음식, 유명 맛집을 찾아 여정을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출국 전 꼭 챙겨야 할 물건으로 사진 속 물건들을 많이 구입하는데, 현지 대형마트 까르푸에는 한글로 표시된 “입국전 꼭 사가야할 것들” 코너가 있고 24시간 영업으로 여행객에게 선물용 쇼핑까지 제격인 공간이 됩니다. 한국 국적자는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지만 한국 거주 중국인이나 무비자 협약이 없는 외국인은 비자를 받아야 대만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분들이 대만여행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한국 장기체류 자격이 있어야 하며, 영주증이나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필요 서류로 중국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사진(3.5×4.5) 1장이 기본이고 한국 거주 자격별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입대증의 종류로 단수는 90일 유효기간 내 1차 방문 가능(체류 15일), 복수는 1년 내 여러 차례 방문 가능(체류 15일)하며 발급 소요는 보통 2~5일입니다. 입대증은 여권에 붙이는 비자가 아니라 A4 용지 형태의 별지비자에 가깝고, 신청 시 여권 원본이 필요치 않습니다. 대만 방문 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은 입대증(A4)을 함께 지참하면 됩니다. 입대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된 신청서와 준비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면 신속 발급이 가능하고, 궁금한 내용은 하단의 카카오 상담으로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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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관련 체류자격 제도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9월 2일부터 변경 시행에 들어갑니다. 주요내용은 동포범위가 전체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C-3-8, H-2, F-4, F-5)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1.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로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과정 이상 수료증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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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교 학위 공증] 학위증공증, 성적서 공증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무더위도 한풀 꺾여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꽤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 가을 풀벌레 소리도 짙어져 갑니다.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셨거나, 중국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 대학 입학 또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중국현지 학력서류를 공증/인증 및 영사인증을 받아야만 한국에서 사용하실수가 있습니다. 중국대학 학위증 중국졸업장, 중국학위 등 학력서류의 공증절차는 졸업장, 학위증 등 원본의 번역공증 -> 중국외교부 인증 ->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본인이 직접 중국현지를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중국 각지역의 학력관련 서류, 각종 증명서의 번역공증 및 중국외교부 인증, 영사인증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1. 각종 증서 컬러 스캔본 2. 여권 스캔본 3. 기본증명서(중국인인 경우 중국 신분증 앞/뒤 스캔본) 4. 본인 연락처 처리소요 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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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운전면허증 공증] 한국면허증으로 교체발급 받기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얼마전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면허증으로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운전면허에 대한 상호협정을 맺지 않아 자국 면허증 그대로 양국가에서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양국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운전을 하거나, 반대로 중국인이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국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장기체류자에 대해 자국의 면허증을 해당국의 면허증으로 교체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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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만여행을 가려면 비자가 필요한가요?

저는 대만 방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중국 본토 국민이 대만에 가려면 여권으로 입국을 허가받지 못하고, 경로상 반드시 중국정부가 발행하는 통행증과 대만 내 이민 관련 서류인 입대증이 필요합니다. 통행증의 정식명칭은 往来台湾通行证이고, 중국출입경관리국에서 발행하는 카드형 출국허가증으로 대만으로 출국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대만에서 비자면제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국가 국민을 위한 입대증의 정식명칭은 中华民国台湾地区入出境许可证이며, 이는 대만으로의 입국과 출국 허가를 제공합니다. 중국분들이 대만을 방문하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br><br>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분들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해외에 체류 자격을 갖고 거주하는 중국분들이 대만을 방문할 때는 통행증을 해외에서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입대증만으로 방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만과의 상호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들에게도 입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분의 경우 자국 내 통행증 발급이 제한되지만, 한국에서 장기 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통행증 없이 입대증만 발급받아 대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중국 본토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 통행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입대증만으로도 입출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정부가 자국민의 대만 방문을 금지하는 조치를 강화한 것은 통행증 발급을 중단한 때문이며, 해외 거주 중국분 중 통행증 없이도 입대증으로 방문하는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br><br>입대증은 단수와 복수로 발급되며, 단수의 경우 유효기간은 90일이고 1차 방문 시 15일 이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복수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으로 같은 체류 기간 15일 이내를 적용받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서류로 중국여권 사본, 한국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 사본, 사진 1매가 필요하고,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 거주 중국분 중에서는 입대증만으로 대만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개인의 체류자격과 발급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br><br>대만 방문을 계획하신다면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발급 절차와 준비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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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면허증 공증(中国驾驶证公证)

저는 대사관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주한 주재국 대사관의 면허증 확인서 발급 여부에 따라 유효성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자국의 면허증에 대해 대사관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국가의 경우에는 대사관 확인서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나, 중국처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본국 공증처의 공증, 외교부인증, 한국대사관 영사인증을 거쳐야만 유효한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증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적성검사만으로 교체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한국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교환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자격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F-4(재외동포)인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의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다만 F-5, F-6, H-2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외국 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때는 외국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면허증은 해외출국이나 국내면허 본인 희망 취소, 외교공관 송부 요청 등의 경우에 반환 가능하고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지 않은 면허증은 폐기됩니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간혹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에 “진위여부에 대한 증명서가 아니다”라고 명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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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 학위공증, 중국대학 졸업증 공증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은 일반적으로 발행국의 권한 있는 부서가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신뢰성을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아포스티유 협약은 발행국의 권한 있는 부서가 자국 문서를 확인해 해외공관의 추가 확인 없이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협약이 체결된 국가 간에는 외교부나 법무부와 같은 권한기관이 인증한 문서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절차 없이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에 중국에서 발행된 문서가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중국에서 한글 또는 영문으로의 번역 → 공증 → 중국외교부 인증 → 주중한국대사관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저에게 있어 중국 문서를 공증받으려면 현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저희 사무소는 중국 현지 문서의 공증 및 인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나 중국 현지에서 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중국에서 일정 기간 생활한 한국인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의뢰받는 서류로는 친족관계증명, 중국운전면허 공증, 무범죄증명 공증, 국적 공증, 미혼·미재혼 증명, 결혼증명, 혼인관계증명, 이혼판결문 공증, 위임장 공증, 재학증명서 공증, 졸업증명서 공증, 학위증 공증, 성적서 공증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14일 의뢰를 받아 중국 현지 사무소로 보낸 서류의 공증본이 도착한 날의 상황을 전합니다. 의뢰인은 중국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한국 교육청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문의해 주셨고, 공증과 인증 과정은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 보통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급행 신청도 가능해 일정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도착한 공증서는 내일 의뢰인 앞으로 빠른 등기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태풍 예보로 이동 중 서류가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로 포장해 서류봉투에 담아 안전하게 전달하려 합니다. 공증서, 公证书를 클릭하시면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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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 졸업장 공증] 중국대학 학위 공증

저는 중국산 학위나 졸업증의 한국 내 효력을 위해 필요한 공증 절차를 직접 다루며, 최근 산동성 소재 대학을 졸업하신 한국분의 졸업증과 학위증 공증을 무사히 의뢰인께 전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중국에서 발행된 서류가 한국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한 뒤 중국공증처에서의 공증, 이어 중국외교부의 인증, 마지막으로 주중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현지 방문 없이도 가능하지만 절차 상 필요 서류와 공증 순서를 정확히 알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증이 필요한 서류로는 중국면허증공증, 무범죄증명공증, 국적공증, 친족관계증명, 미혼증명, 혼인관계증명, 재학증명서공증, 졸업증공증, 학위증공증, 성적서공증, 위탁서공증, 이혼판결문공증 등이 있습니다. 각 서류는 번역과 공증, 인증의 순서를 따라야 하며, 한국에서의 필요 요건에 맞춰 정확한 번역 본과 원문이 모두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접 중국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저희 사무소에 맡길 경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유효 기간과 각 단계의 소요 시간, 그리고 우편 송달의 국제 특성을 고려한 보험 및 분실 위험 대응도 함께 점검하게 됩니다. 최종 승인된 공증서는 한국 내에서 필요한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내 관습과 요건에 맞춘 추가 절차 없이도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검토하며, 항공우편으로의 발송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발행된 학위와 졸업 관련 서류의 공증은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한국 내 용도에 맞춘 적합한 형식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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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만비자] 대만비자 신청 후 다음날 발급받기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분들의 대만비자 신청을 도와드리기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대만여행을 위해 일반 한국인은 비자 발급이 필요 없지만, 중국인 분들은 체류자격에 따라 대만비자를 받아야 방문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체류자격이며, 장기체류자격을 보유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체류자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생활하시며 대만비자 신청을 준비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합니다.<br><br>먼저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여권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복수 신청의 경우에는 1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한국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죠. 셋째로 한국 입국 후 경과 기간도 점검합니다. 입국 후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현 보유 중인 증명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잔류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신청 당시 잔류 체류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br><br>또한 入台证(단수) 이상의 내용을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많지 않아도 각 서류의 조건이 까다롭고 특히 사진 품질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사진을 스캔해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에 촬영해 두었던 사진을 스캔해 사용하면 불가합니다. 사진의 크기와 해상도,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 색상, 테두리 유무 등 요구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비자 승인이 원활해집니다.<br><br>대만비자 발급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5일로 안내되지만, 제가 안내하는 조건들을 지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접수 후 다음날 비자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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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비자 발급] 대만 입대증 발급 안내

대만 입대증 발급에 대해 정리합니다. 한국 국민은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중국 국적자는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 여권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어떤 비자를 발급받을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단수비자는 유효기간 이내에 1차 입국이 가능하고, 복수비자는 유효기간 1년 내 여러 차례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기간은 모두 1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br><br>발급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2~3일 정도 걸리며, 서류 준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접수 다음날 비자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하면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만 입대증은 대만 방문 목적과 체류 계획에 따라 적합한 비자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중국인 대상 비자 발급 절차와 요구 서류는 시기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원활히 입대증을 발급받고 대만 방문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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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교 졸업증 공증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태풍 링링이 지나간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또 태풍 타파가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태풍대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공증서 지난달 말에 저희 사무소로 중국학력인증서 공증 / 인증을 의뢰하셨던 분의 공증서가 도착했습니다. 중국 사무소로부터 그제 발송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항공우편으로 오다보니까 이틀만에 바로 도착하네요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인증을 거쳐 한국에서 사용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국가에서 발급된 서류는 주중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까지 거쳐야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류에 따라 중국외교부 인증만으로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장기 거주하시는 외국분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서류들의 공증/인증 수요도 들어나는것 같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서류의 공증/인증을 위해 자국으로 가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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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 초간단 발급

안녕하세요 저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의 담당으로서 개인회생신청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의 초간단 발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발급 대상 부동산 주소를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믿을 수 있느냐고 의심하실 수 있는데, 저는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정식등록된 사무소로 합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법원에서 서로 다른 업체가 발행한 2부를 요구한다는 점도 자주 들었지만, 저희 협력사무소를 통해 함께 발급해 드리므로 직접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발급 접수 후 36시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되고, 빠른등기로 본인 주소나 원하시는 관재인 사무소로 바로 송부해 드립니다. 상담이나 문의는 카카오톡으로 가능하며 상담전화 연결 링크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은 개인회생신청용으로 많이 이용되며, 신속하고 편리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합법성과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 발급 과정을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 목표이며, 법원 제출 일정에 맞추어 신속하게 서류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희 협력망을 통해 2부 발급과 송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며, 모든 절차는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카드나 계좌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 취급 시에도 보안과 기밀을 철저히 지키며, 정식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가 개인회생신청의 핵심 서류로서 제 역할은 발급의 간소화와 시간 절약이며, 저는 이를 통해 고객님의 법원 제출 준비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와 함께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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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범죄증명 발급 및 공증대행(代办无犯罪证明公证)

9월 2일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H-2, F-4 비자 변경이나 연장 시 범죄경력증명서(무범죄증명)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무범죄증명은 영주권(F-5), 결혼이민(F-6), 국적취득 시에도 면제대상이 아니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 무범죄증명의 필요성과 제출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비자 신분 변화나 체류 자격의 장기화 과정에서도 신뢰성과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중요한 서류로 작용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중국 무범죄기록증명서의 원본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공증 및 영사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동북3성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호구지인데 직접 중국에 가지 않고도 무범죄증명의 발급부터 공증, 대사관 인증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중국 방문이 어렵다면,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한 곳에서 끝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요한 경우 원본 서류의 적격성 확인과 각 단계의 서류 구성, 번역 여부, 공증인지 인증인지의 구분, 유효기간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진행합니다. 이처럼 국내 체류자와 해외 거주자 모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복잡한 규정 변경에 따른 최신 정보 확인 및 시행 상황 반영을 통해 원활한 진행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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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체류연장 허가신청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9년 9월 2일부터 개정된 재외동포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의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1.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하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한국어 능력 면제 대상>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60세 이상자 - 한국에서 초등학교 과정 이상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 13세 이하 형사 미성년자 -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이상 체류한 사람 -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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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만비자] 발급요건

저는 중국분들이 한국에서 대만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장기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장기체류 자격이 있다고 해서 전부 발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 입국일, 잔류체류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최소 3개월 이상 잔류체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복수비자를 받으려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준비서류는 체류자격별 서류가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로 중국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진 1매가 있습니다. 대만비자 발급은 여권원본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으며 준비서류도 방문이 필요 없이 이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 발급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서류접수 후 3일 내에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만비자 발급 관련 일반적인 흐름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되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당 절차의 구체적 조건과 본인의 체류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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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 중국인 [대만 입대증] 발급과 대만 입국신고서 작성방법

저는 중국 국적자가 대만을 방문하려면 입국허가서인 입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중국대륙에 거주하는 분은 출입경에서 통행증도 발급받아야 하지만 현재 자국민의 대만 방문에 대한 통제와 함께 통행증 발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중국대륙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분들은 대만 방문이 변함없이 가능하며 통행증 없이도 입대증만 발급받으면 됩니다.<br><br>대만 비자 발급에는 몇 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장기체류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외국인등록증, 거소증, 영주증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셋째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넷째로 체류자격의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복수의 경우 1년 이상).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로는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뒤면 모두), 사진 1매(3.5×4.5 사이즈 이미지 파일, 인화 사진은 사용 불가), 그리고 기타 체류자격별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br><br>비자 종류는 단수와 복수로 나뉩니다. 단수 비자는 90일 유효기간 내 1회 방문 가능하며 15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복수 비자는 1년 유효기간 내 여러 차례 방문 가능하나 15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발급 소요 기간은 서류 접수 후 5일 이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br><br>비자를 받았더라도 대만 여행의 첫 관문인 입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지 공항에서 종이로 작성해도 되지만 미리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현지에서 종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입국심사가 간편하고 빠릅니다. 대만 온라인 입국신고서 작성 사이트로 진행하며, 신청 전에는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마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성과 이름 작성에서 시작해 국적정보, 여권번호, 비자종류·비자번호를 입력하고, 항공편명과 입국일자, 방문목적, 직업 등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거주지 주소와 대만 체류지 주소를 입력하고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로 확인합니다. 작성 내용을 재확인한 후 인증코드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며 확정 메일이 발송됩니다.<br><br>이상으로 대만 비자 발급과 입국신고 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절차를 차근히 준비하면 합리적으로 방문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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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 [중국인 대만비자] 발급과 대만 자유여행 《台湾签证,入台证》

저는 대만 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대만 여행의 최적 시기를 공유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만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3~4월과 10~11월로, 이 시기에는 기온이 여행에 적합하고 강한 비도 비교적 적습니다. 이처럼 날씨가 좋을 때 대만의 주요 도시와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 대륙에서 자국민의 대만 출국 통제가 지속되면서 대륙에서의 방문객은 급감하여 대만의 여행지가 비교적 번잡하지 않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台北车站은 중국인 방문자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며, 의사소통과 음식 문화 차이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 가족이나 친구와 자유여행을 계획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中正纪念堂 역시 대만의 주요 명소로서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합니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분들이나 비자면제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국적의 경우 대만 여행을 위해서는 먼저 대만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台湾签证 入台证 여행 목적상 비자가 필요하며,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대만 비자 발급에 필요한 기본 서류로는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증명사진 1매, 한국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한국 체류자격 및 체류 현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특히 F-4 비자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안내를 드리려면 해당 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비자 발급과 관련한 절차 내용은 대만 비자 발급 준비 서류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어,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野柳地质公园 등 대만의 다양한 관광지와 비자 발급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보다 원활한 여행 계획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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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사전 신고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는 10월 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불법체류중 자진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자진출국이 폐지되며,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15일 전, 현 거주지 관할체류지 출입국관서에 직접 방문신고를 하여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출국입관서 방문신고시 1.여권 2. 출국 항공티켓(또는 승선티켓) 3. 자진출국 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접수는 10월 14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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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대만비자 발급

저는 다문화 가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만 여행을 준비하며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대만은 한국 국적자는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하지만, 가족 중 베트남인 아내의 경우 대만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주한국 대만대표부를 직접 찾아가거나 여행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만으로 대만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방문지와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br><br>먼저 대만 비자 신청 준비 서류를 정리합니다. 여권 사본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뒤)이 필요합니다. 또한 왕복 항공권 사본과 출입국사실증명이 1부씩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만 준비하면 대만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간이며, 이 기간 내에 대만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체류 가능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5일이며, 유효기간 내 여러 차례 입국이 가능하나 1년 동안의 입국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면 비자 발급과 입국 절차를 비교적 수월하게 맞추는 것이 가능합니다.<br><br>비자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상담이나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다만 이 글은 절차의 핵심만 전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상담 시에는 개인의 여권 상태나 체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준비를 위해 미리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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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운전면허 공증]중국인 한국운전면허증 취득

며칠 전 한 분이 중국 국적을 가진 지인의 한국 면허 취득을 위해 전화문의를 주셨습니다. 업무 차 한국에 잠시 머물 예정인데 체류 기간 동안 차량을 렌트해 운전하시길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상호 간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국 면허로 상대국에서 운전을 할 수 없고, 자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아도 역시 현지에서 운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지 운전이 필요하다면 상대국의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장기 체류 자격을 갖추고 생활하시는 경우에는 중국 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발급받을 수 있는데, 체류 자격에 따라 학과시험 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중국 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서류는 자국 면허증의 진위를 증명해주는 공증서입니다. 지난 9월 18일 중국에서의 공증을 위해 보낸 운전면허증 공증 서류가 어제 제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10월 초 중국의 국경절 연휴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보다 다소 늦게 공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제 사무소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분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위 공증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류의 공증·인증 업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 면허증 공증과 한국 운전면허증 교체발급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하신 경우 서류 준비에서 최종 발급까지의 절차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제 사무소는 중국인 분들의 한국 내 운전 관련 서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국 운전면허 공증과 한국 운전면허 발급에 관한 절차를 원하신다면 제가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절차 흐름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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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만비자 발급 / 대만자유여행

지우펀 입구에서 시작해 대만의 해안을 내려다보며 생각한 바를 정리합니다. 중국대륙에서의 대만 방문이 현재 점차 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거주하시는 중국분들의 대만여행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중국대륙에서 오는 여행객 수가 줄어들면서 대만을 여유롭게 즐길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류지질공원이나 미니어처 박물관 같은 주요 명소를 방문하는 일정에서도 한국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먼저 중정기념당 방문을 예로 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뒤), 증명사진 한 장입니다. 이 기본서류에 체류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미니어처 박물관의 경우 한국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대만비자는 단수와 복수로 나뉘며 각각의 유효기간과 체류조건이 다릅니다. 단수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고 1회 방문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15일입니다. 반면 복수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여러 차례 방문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15일로 제한됩니다. 다만 단수의 경우 한국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발급 가능하고, 복수의 경우 한국체류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비자 발급 관련 사항은 현장의 안내와 별도로 체류자격에 따른 구체적 서류를 추가로 안내드리니 문의를 원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우펀과 예류지질공원, 중정기념당 같은 주요 명소를 포함한 대만여행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분들의 경우 여권과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 준비가 충족되면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대만여행은 준비 서류를 정확히 갖추고 체류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원활한 일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시면 대만여행은 여전히 원하시는 목적지로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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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만비자 발급]과 대만 자유여행(台湾签证,入台证)

제가 정리한 내용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외여행지로 대만이 떠오르는 이유와 입대증 발급에 관한 현실적 절차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대만은 지리적으로 한국에서 가깝고 항공편도 비교적 많아 주말을 이용한 가족이나 친구 여행이 부담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음식 문화가 낯설지 않다는 점도 자유여행을 편하게 만듭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은 비자 문제인데, 중국국적자는 비자 발급 대신 입대증을 통해 입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자라는 용어보다는 입대증 발급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br><br>입대증은 대만 대표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한국 거주 중국인들이 받으려면 일정한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권 사본 외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증명사진이 필요하고, 목적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취업 목적의 경우 재직증명서, 유학 목적은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에 따른 체류자격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예금잔고증명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br><br>저는 상담 과정에서 서류 준비가 어려운 분들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대안을 찾아 최대한 발급을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베이역의 사례를 보면 F4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이 재직증명서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 상황에 맞춘 서류를 준비해 다수의 발급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입대증은 단수로는 유효기간 90일 내 한 차례 방문 가능하며 체류 기간은 최대 15일이고, 복수로는 1년 내 여러 차례 입국이 가능하되 체류 기간은 동일하게 15일로 제한됩니다. 요즘에는 한 번에 모든 여행지를 묶기보다 복수 발급으로 여러 차례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입대증 발급은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을 미리 하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여유를 두고 발급받아 두면 여행 계획을 차근차근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류지질공원과 같은 주요 명소를 포함한 여행 계획에 맞춰 필요한 경우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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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의 통장발급 방법]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단풍의 계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산행을 즐기지만, 단체들의 통장 운영 방식은 여전히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임의단체의 투명한 자금 관리 필요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단체명의 통장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정리합니다. 우선 은행에서 개인통장 개설이 목적 불분명 시 거부될 수 있어, 단체의 자금을 명확하게 관리하려면 단체명의 통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가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먼저 세무소에 단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일정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앞으로의 계좌 개설에 핵심이 됩니다. 발급된 고유번호증으로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해지며, 절차의 핵심은 고유번호증 발급과 직인을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br><br>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고,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대표자 선임 자료, 주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주사무소가 없으면 대표자 주거지로 등록 가능), 단체의 직인, 단체회원 명부, 대표자 신분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관 또는 회칙에는 단체의 목적, 임원의 선임, 주사무소 위치 등 필수 기재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 누락 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소요기간은 보통 3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이를 지참하고 단체 직인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개설을 신청하게 됩니다. <br><br>단체명의 고유번호증과 통장 개설 관련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전문 기관에 문의하시면 되며,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의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비영리 단체의 회비 운영이나 기금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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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교 졸업증 공증]중국학위, 중국졸업증, 중국학교 성적서 공증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주재원으로 중국으로 나가계신 부모님을 따라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셨거나, 중국대학교를 진학해 학위를 따신분, 중국분이 한국에서 학력관련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하셔야 하는 분등 중국학교 학력관련 서류를 한국의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중국에서 번역 및 공증처 공증 - 중국외교부 인증 - 주한중국대사관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한국에서 유효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중국 공증서 표지 중국외교부 인증과 주중한국대사관 인증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신분이 해당 서류의 공증을 위해 중국으로 직접 가신다면 금전적 비용 뿐만 아니라, 하루이틀만에 공증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손실도 엄청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분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중국발행 문서의 공증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대한 빠른시간내 처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 http://p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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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운전면허증 취득 [중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국적자 분들께서는 중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바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고, 중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하려면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중국면허증은 한국의 대사관 확인이 바로 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 번역-공증-중국외교부 인증-주중한국대사관 인증의 공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여부가 결정되며, 한국 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인 경우 학과시험은 면제됩니다. 국내 면허 교환 발급은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의 정식 면허(full license)만 인정되며,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 등은 교환 발급이 불가합니다. 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주한 대사관 또는 현지 아포스티유 인증기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된 증명서나 현지에서 한국어/영어로 발행한 인증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면허 인정 국가는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해 주는 나라를 말하며, 고시 이후 변경 사실이 통보되면 그에 따릅니다. 한국에서 면허를 인정받는 국가는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국가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 외국시민권자의 경우 외국면허증 원본과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사진 3매, 면허증 대사관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원본, 여권 원본의 입출국 스탬프를 통해 90일 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원본과 사진, 면허증 대사관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또 구비 서류에는 외국면허 원본과 여권 원본, 주민등록증 원본, 사진, 대사관 확인서 혹은 아포스티유, 출입국사실 증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한국거주 중국분들의 경우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 면허의 2종 보통에 한해 가능하며,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상호인정 협약국의 면허는 해당 종별로 교환발급할 수 있습니다. 교환 발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업무 마감 1시간 전까지 접수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중국 현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중국발 서류의 공증 및 중국외교부 인증, 주중한국대사관 인증 업무를 대행합니다. 중국면허증 공증뿐 아니라 한국에서 필요한 각종 중국서류의 공증 인증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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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부동산시세확인서] 간단발급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신청,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시다 보면 아파트 등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시세확인서 발급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부동산 감정평가서와는 다르게 법원에 제출하는 시가증명자료로서 개인회생, 파산, 가압류, 재산분할, 공유물 분할 등 각종 법률사무나 소송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발급대상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가능하며 저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의뢰를 접수한 뒤 36시간 내 발급하여 등기로 발송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주의하실 점은 주변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곳에서 발급한 문서는 무자격자가 발급한 법적 효력이 없는 자료로 판단되어 추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자격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대표행정사가 직접 발급에 참여하므로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는 간단합니다. 문자나 SNS로 대상 부동산의 주소만 알려주시면 되고 카카오톡 문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필요 시 전국 어디든 신속하게 발급해 드리고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춘 정확한 시세확인서를 원하신다면 주소만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문의 주소는 http://pf.kakao.com/_xlxmeBT 이며 부동산시세확인서 관련 해시태그는 #부동산시세확인서 #부동산시가확인서 #아파트시세확인서 #토지시세확인서 #개인회생신청용부동산시세확인서 #개인회생신청 #시세확인서발급 #울산시세확인서 #경주시세확인서 #포항시세확인서 #부산시세확인서 등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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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명의 통장발급

저는 단체의 통장을 발급받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학교 생활 중에도 자주 접하게 되는 고유번호증 제도에 대해 요점을 정리합니다.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를 위한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발급은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보는 경우로 나뉘며, 보통 동아리나 친목회 등 비영리 성격의 모임은 단체 명의의 통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외적으로 공식 단체로 인정받아 홍보와 대외활동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기관이나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신청합니다. 이와 같이 발급을 받으면 단체는 등록된 단체명으로 대외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통장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며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대표자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외부 지원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되며 필요한 준비서류로는 정관 또는 회칙, 대표자 선임 관련 자료, 직인, 대표자 신분증, 주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단체회원 명부 등이 꼭 갖춰져야 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는 보통 4~5일 정도가 소요되며, 고유번호증 발급이 끝나면 단체명의의 금융계좌 개설도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제도는 단체의 체계적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앞으로의 활동에서 신뢰성과 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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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에 대해 저는 먼저 한 가지를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발급 전 사업자등록증의 첨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는 합법적인 시세확인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고, 합법적 자격을 갖춘 행정사 겸업 공인중개사 역시 부동산 전문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보정걱정 없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적 자격과 부동산 전문지식을 모두 갖춘 행정사 겸업 공인중개사를 통해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br><br>저의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대상 부동산 주소를 문자로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정식등록된 사무소에서 합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서류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서로 다른 업체가 발행한 2부를 요구하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저희 협력사무소를 통해 함께 발급을 진행합니다. 접수 후에는 36시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되어 빠른 등기로 본인 주소나 원하시는 관재인 사무소로 바로 송부해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보정이나 위변조에 대한 걱정 없이 신속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는 저의 협력망과 절차의 투명성을 믿고 의뢰하시면 시간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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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만여행 비자발급[중국인 대만비자] / 台湾签证 / 入台证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분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전합니다. 대만 입대증 발급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저는 한국 체류 자격과 조건을 갖춘 분들이 대만으로 여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중국 본토의 자국민 대만여행 규제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 자격을 갖추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만여행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중정기념당, 자유광장 같은 유명 명소를 여유롭게 둘러보며 자유여행으로 즐기는 분들이 많고, 예류지질공원처럼 물가도 비교적 저렴한 곳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방문을 위해서는 입대증이라는 특별 여행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발급 가능한 한국 비자 종류로는 F-2, F-3, F-4, F-5, F-6, D-2, D-4, D-8, D-10, E-2, E-7, H-2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비자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입대증 발급을 위해서는 중국 여권 복사본, 외국인등록증 앞뒤 복사본, 사진 1매(3.4×4.5) 외에 한국 체류 자격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대증은 일반적으로 단수로는 발급 후 90일 이내 1회 입국 가능, 복수로는 발급 후 1년 동안 유효하며 기간 내 여러 차례 입국이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은 각각 최대 15일입니다. 주말이나 연휴를 활용해 자유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복수 비자 발급을 통해 여행의 폭을 넓히고 계시고, 한국에서의 생활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달라지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대만은 한국인에게도 인기 있는 여행지로, 언어 소통이 비교적 쉽고 음식 문화 차이가 크지 않아 가이드 없이도 가족이나 친구끼리 자유롭게 일정에 맞춰 다니기 좋습니다. 대만의 자유로운 자유여행 경험을 기대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가 직접 안내하고, 준비 서류와 가능한 비자 옵션을 최대한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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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구제[청소년 주류제공]

저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에서 연말을 맞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음을 전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고 여기에 더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병행됩니다. 형사처벌의 절차는 적발과 현장채증에서 시작해 경찰서 조사, 검찰송치, 검사의 처분, 사건처분 통보까지 이어지며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동안 최대한 유리한 증거와 증빙서를 확보해 조서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행정처분은 경찰의 적발 사실 통보를 통해 시작되어 영업정지 사전통지, 영업주 의견제출,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처분이 기소인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기소유예인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대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영업주는 사전통지를 받으면 검찰 처분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제출을 하고,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대응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주가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신분증 도용, 위조, 협박 등으로 확인될 경우 업체가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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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만비자발급 안내 (在韩中国人申请台湾签证)

저는 2년 이내에 촬영한 彩色证件照를 준비하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이전 신청 때 사용한 사진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사진 규격은 가로 4.5cm 세로 3.5cm이며, 파일 형식은 JPG 또는 JPEG로 용량은 512KB 이하여야 합니다. 얼굴은 사진의 70%에서 80%를 차지하도록 촬영되어야 하며, 이른바 ‘대头’ 스타일의 머리 크기가 너무 크지 않게 조정합니다. 눈, 코, 입 등 이목구비가 선명하고, 입은 다물린 상태여야 하며 양쪽 귀가 모두 보이는 정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고 반사나 그림자가 없어야 하며, 가능하면 사진관에서 제공한 원본 파일(용량 512KB 이하)을 직접 업로드합니다. 스캔한 사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br><br>추가 준비서류는 체류자격별로 달라지므로 기본 서류를 먼저 검토한 뒤 별도 안내를 받습니다.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보내실 곳은 [email protected]입니다. 소요 기간에 관해서는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15근무일 전에 예약을 권장합니다. 신청 자료의 반환이나 보완, 수정이 필요할 경우 근무일 수는 첫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신청 안은 급행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강하게 권장됩니다. 중국어로도 같은 안내문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나 핵심은 동일한 절차와 기간 관리입니다.<br><br>발급 비용은 별도 문의이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로 처리됩니다. 거주지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 경북, 전남, 제주도인 경우에는 신청 시 방문일자를 예약하고 지정된 날에 대만대표부 부산사무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면 전체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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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 [대만인 중국여행증] 발급 / 臺灣人申辦中國旅行證

저는 중국과 대만의 특수한 양안관계로 인해 중국분이나 대만분들이 서로 방문하기 위해서는 일반 여권과 비자 대신 특별한 허가증이 사용된다는 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중국 본토인이 대만을 방문하려면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중국출입경에서 발급하는 통행증이 신분증으로 쓰이며 이 통행증의 번호가 여권의 여권번호가 아닌 통행증번호로 기재됩니다. 반대로 대만인이 중국본토를 방문하려면 대만측의 台胞证이나 여행증 등을 발급받아야 방문이 가능하고,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의 화교분들은 중국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중국여행증을 받아야 중국본토 방문이 가능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뿐 아니라 특정 상황의 중국공민이 여행증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 점도 설명합니다. 취급 대상은 1) 단기 국외 여행 중 여권 분실 등으로 중국공민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경우 2)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의 중국공민 3) 귀향증 없이 홍콩·마카오 거주자가 본토 방문 시 4) 대포증 없이 대만거주자가 본토 방문 시 5) 중국미성년자의 일부 특별한 상황으로 한정됩니다.<br><br>실무적으로는 <申办旅行证> 절차가 있으며 중국공민의 여권 분실·도난·손상, 긴급 상황으로 여권 발급이 불가한 경우, “回乡证” 없이 내지로 가야 하는 홍콩·마카오 거주 중국공민, “台胞证” 없이 내지로 가야 하는 중국籍 대만거주자, 특별한 中国籍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만여권이나 중국여행증 발급은 대행이 가능하지만, 예약신청은 필수이며 방문은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오늘은 자녀의 중국여행증 발급 의뢰가 들어온 사례를 바탕으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한국거주 대만분의 중국본토 방문 절차와 상세 필요서류를 안내했고, 연말이 다가오며 서울 기준으로 예약 대기가 한 달 정도로 밀려 있음을 전합니다. 따라서 중국여행증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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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세운 차 옮기려 2m 음주운전…무죄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세운 차 옮기려 2m 음주운전…"무죄" | 연합뉴스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세운 차 옮기려 2m 음주운전…"무죄", 이정훈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12-16 15:29) 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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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 공증]중국학교 졸업증, 학위공증, 성적서 공증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중국의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가 한국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서류의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공증→중국외교부 인증→주중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 의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 문서가 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중국어로 번역공증→한국외교부 인증→주한중국대사관 영사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중국에서 효력을 갖춘 문서가 되겠지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중국에서 발급된 중국대학 졸업증, 중국대학 학위증, 학교성적증명서 등 학교서류 뿐만아니라 한국거주 중국분들의 체류자격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시 필요한 친속관계증명, 3대친속관계증명, 중국무범죄증명 등 중국에서 발급된 각종 서류의 번역공증 및 영사인증 대행 업무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서류> 1. 졸업증 학위증 등 공증이 필요한 서류 스캔본 2. 여권 스캔본(중국인일 경우 중국신분증 앞뒷면 사본도 가능) 3. 연락처 <처리기간> 통상 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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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단순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 부과, 그 진실은??

음주운전 구제 [공유] 단순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 부과, 그 진실은??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 2019. 12. 20. 14:5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단순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 부과, 그 진실은? 출처 단순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 부과, 그 진실은?? by 대한민국 경찰청 단순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 부과, 그 진실은?? 음주운전 벌금 1200만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윤창호법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한 잔... blog.naver.com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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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홈피/블로그 QR Code

QRCode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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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의 여권변경 등으로 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저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체류 관련 신고 의무를 정리합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체류 중 변경이 생길 때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요구합니다. 신고 대상은 첫째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의 변경, 둘째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의 변경, 셋째 문화예술 D-1, 유학 D-2, 일반연수 D-4, 방문취업 H-2 자격자 중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넷째 취재 D-5, 종교 D-6, 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자격자 중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변경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발급을 받으면 여권번호, 발급일, 유효기간이 바뀌므로 반드시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의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은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50만원, 1년 이상은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여권 변경은 재발급으로 이어지며 이때도 반드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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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등록 친속관계공증[亲属关系证明公证]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위해 친속관계공증서 발급을 맡겨주신 동포분의 공증서가 저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동포분들이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가족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교포임을 증명하거나, 가족관계를 증명 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친속관계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가 한국의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번역공증과 인증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유효한 서류로 인증이됩니다. 중국에서 발급된 친속관계증명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중국서류의 일반적인공증절차는 먼저 저희가 안내드린 서류를 보내주시면 해당서류를 중국사무소에 보내어 먼저 해당서류의 공증 및 번역공증을 받게되며 공증 및 번역공증이 완료된 서류는 중국외교부 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중국외교부의 인증을 거친 서류는 상기와 같이 중국외교부의 인증스티커 부착과 외교부 도장이 날인되며 중국외교부 인증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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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취득] H-2비자를 F-4비자로 변경

저는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외동포 F-4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포함) 역시 재외동포 자격(F-4)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F-4자격을 받으면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포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br><br>다만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취업활동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9년 9월 2일부터 재외동포 자격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입증서류와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1년 이내로 부여되어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한 문의는 필요 시 아래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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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연장,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저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동포 여러분의 체류 업무를 돕기 위해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 등 체류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예약제를 시행하는 곳이 늘었음에도 여전히 기다림이 길고, 업무의 성격상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출입국사무소를 찾는 번거로움과 직원과의 언어 소통 문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들은 대행기관을 통해 방문 없이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서류의 복사본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문예약이 필요한 업무도 대행기관이 준비와 안내를 함께 해주므로 헛걸음 없이 필요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체류자격변경 및 연장에 필요한 해외 무범죄증명서 발급, 친족관계 증명의 공증 등 해외 발급 서류의 준비를 한꺼번에 처리하여 민원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서투신 중국인 분들도 언어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므로 부담 없이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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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만비자[대만입대증] 신청 방법

저는 재한 중국인들을 위한 출입국업무, 공증인증 업무, 대만비자 업무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의 원저자입니다. 이 글을 통해 대만여행을 준비하는 한국 거주 중국인 여러분께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정리합니다. 먼저 대만비자 발급은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F-4 비자 소지자분들 중 재직증명서 발급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재직증명서가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상담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핵심은 미성년 중국국적자의 대만비자 발급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대만여행을 갈 경우에는 대부분 무난하게 진행되지만, 학교의 수학여행이나 단체훈련, 단체여행처럼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전 학생의 단독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미성년자 입대증 발급을 도와드린 사례가 있으며, 외부 소속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가를 위해 발급받은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해도 중국국적 학생이 한 명이라도 참석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안내 및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대만입대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앞뒤면, 작성한 대만입대증발급대행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이 세 가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위챗, 문자 중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접수 후 본인에 맞는 추가 서류를 안내합니다. 필요 시 위의 채널을 통해 원하시는 상담 방식을 연결해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미성년자 대만입대증 발급의 모든 가능성과 절차를 명확히 설명하여 아무도 빠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대만여행과 관련한 모든 문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서류 준비와 일정 조율까지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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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 [중국인 대만비자] 발급 / 在韩中国人办理入台证

설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대만 방문을 준비하시는 중국국적 분들을 위해 입대증 발급 사례를 전합니다. 저는 다년 간 대만여행과 체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에서 대만 입대증 발급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F-6 비자 자격으로 체류중이신 가족과 함께 모 종편 예능 촬영을 앞두고 계신 분의 대만입대증 발급을 도왔습니다. 중국국적이라 대만 입국을 위해서는 입대증 발급이 필요하고, 다음달 초에 촬영 일정이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가 요구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으신 상황이었지만, 대만 대표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없이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했습니다.<br><br>대만입대증 발급은 타이베이역에서의 발급 준비서를 기본으로, 공통 서류와 체류자격별 추가서류를 요구합니다. 공통 기본서류로는 중국여권 사본, 여권사진,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뒷면), 대만입대증 대행 신청서가 필요하고,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은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사본, F-4·F-2·D-8·H-2·E-7 등은 재직증명서와 한국 거주 증명서 사본이 필요하며, 결혼이민비자는 예금증명서나 입출금내역, 혼인관계증명서 등도 요구됩니다. 대표부의 최신 요구사항과 의뢰인 여건을 모두 고려해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충족시켜 발급 가능하도록 처리합니다.<br><br>발급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는 외국인등록증의 분실이나 재발급으로 인한 보유 여부 부족, 또는 재직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표부와의 조율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고, 입대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대만 입대증을 포함한 비자 발급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최신 요건과 개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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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모(중국인 장인장모)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한국거주 중국분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중국국적의 부모님(또는 장인장모)을 본인이나 한국인 배우자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가입자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중국서류가 필요한데요 바로 친속관계증명서(亲属关系证明) 입니다. 당연히 중국현지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로 공증처 번역공증과 중국외교부 인증(单认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부부관계공증(夫妻关系证明公证)도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분만 계실경우에는 미재혼사실공증서가 필요합니다.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중국측 서류는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이 필요없으며, 중국외교부인증(单认证)을 받아 공단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국국적인 분의 의료보험 가입 및 각종 공증/인증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문의> http://pf.kakao.com/_xjqufT 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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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중국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 체류기간 연장안내

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및 중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가능성으로 불안에 놓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조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대상은 체류자격이 있으며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될 예정인 사람들로 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동반가족(F-1)도 포함되며, 동포방문(C-3-8) 체류자격의 소지자도 해당합니다. 이들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과 출국기한의 유예로 요약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출국기한의 유예는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2월 3일 시작으로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관련 내용은 공식 안내와 함께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pf.kakao.com/_xjqufT 이 안내는 신종 코로나 상황으로 체류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신속히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치의 취지와 적용 범위는 위에 명시한 자격과 만료 시점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연장 기간과 절차는 각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안내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불확실한 입국 규제와 관련한 불안을 완화하고, 체류 중인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공지와 안내를 통해 필요 시 보완될 예정이니, 자격과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공식 경로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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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전 방문예약제 시행

저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점진적으로 도입해온 사전 방문예약제의 시행 소식을 전합니다. 그동안 출입국외국인관청은 일부 기관에서 예약제를 운영해왔고, 이제 울산지역에서도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는 3월 2일부터 사전 방문예약제가 시행되며, 현재 전국의 14개 출입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도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일에 방문민원이 집중되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업무 처리의 원활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관할하는 지역은 울산광역시와 경북 경주시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일부터는 울산광역시와 경주시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이 출입국민원업무를 보시려면 미리 사전 방문예약을 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예약 방법이나 문의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문의 채널도 안내되어 있으며, 관련 링크를 통해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방문대기시간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민원처리를 목표로 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의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앞으로도 각 기관의 공지에 따라 예약 절차와 운영 시간의 세부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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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시세확인서] 간편 발급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시세확인서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발급받으실 대상 부동산 주소를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한통만 주시면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물론 믿을수 있어야 하겠죠! 국가공인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갖춘 행정사 업무와 중개사업무를 모두 하는 정식등록된 사무소에서 합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급하게 필요하시다구요? 접수후 36시간 내 발급후 빠른등기로 본인 주소 또는 원하시는 관재인 사무소로 바로 송부해 드립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은 반드시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함께 하는 겸업사무소에서 발급받으셔야 추후 재보정 걱정이 없는 서류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의> http://pf.kakao.com/_xlxmeBT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내국인업무) 중국졸업증 공증, 영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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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8비자를 H-2(방문취업제)비자로 변경

저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포방문(C-3-8, 90일) 단복수사증으로 한국에 단기 체류하던 분들이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 가능해졌다는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C-3-8 비자에서 H-2 비자로 변경하면 90일 단위의 반복 출입이 필요 없고, 장기 체류가 가능해져 한국 내 취업도 가능해집니다. 시행 일정은 2019년 12월 1일로 예정되었으나 법무부 전산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인해 2020년 7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와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br><br>한국어 능력 증빙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나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 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수료증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체류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의 경우 중국 동포의 경우 3개월 내 발급 무범죄증명서를 공증처 공증 및 중국 외교부 인증, 주중 한국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국 범죄경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이므로 H-2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은 시행 이전에 미리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해 두면 좋습니다.<br><br>저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체류자격 변경뿐 아니라 변경 시 필요한 각종 중국 서류의 공증 업무도 함께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체류와 관련된 문의나 친족관계증명공증, 무범죄증명공증, 중국 운전면허증 공증 등 중국 현지 발급 서류의 공증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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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 / 단체명의 통장 개설

저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학창시절 동아리나 각종 친목회에 속해 활동하다 보면 회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유번호증 발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영리 목적이 없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발급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분하여 신청하고 발급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경우 대외 신뢰성과 홍보에 도움이 되고 차후 비영리민간단체로의 등록을 위한 전단계로서도 활용됩니다. 반면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주로 학교 동아리나 친목회의 소규모 단체에서 통장개설 등의 목적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절차는 세무서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접수 후 보통 4~5일 정도의 소요로 발급이 이뤄집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비영리임의단체 형태로 먼저 설립 자격을 갖춘 뒤 주무부서나 시도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의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고유번호증 발급과 단체명의 통장 개설, 비영리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필요 서류 준비부터 접수 절차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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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만료일 전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 의무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 민원신청으로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이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하이코리아를 통해 미리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또는 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해당 본인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연장 신청 불가) 17세 미만 자녀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 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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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등록 [친속관계공증]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분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로, 체류자격 연장과 변경, 영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중국 현지 서류의 공증 및 인증 업무를 대행합니다. 특히 친속관계 공증을 비롯해 3대 친속관계 공증, 무범죄증명 공증, 중국 면허증 공증, 미혼·미재혼 공증, 혼인관계 공증, 결혼증 공증, 졸업증 공증, 학위 공증, 성적표 공증 등 다양한 문서의 공증을 제공합니다. 중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한국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절차와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공증 필요가 있는 경우, 저는 편리한 일정과 정확한 준비로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각 서류의 공증 외에도 필요에 따라 인증 절차를 함께 안내하고, 자주 접하는 중국 현지 서류의 특성과 한국 행정 절차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또한 서류의 용도에 맞춘 번역 및 추가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체계적으로 연결해 드려 문제가 없도록 관리합니다. 장기간 체류를 계획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취업 이민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증빙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고, 필요한 공증 형식과 절차를 맞춤형으로 제안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발급된 각종 서류의 공증 업무를 한국 방문 없이도 원활히 처리하도록 돕고, 비용 대비 효율과 시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상세한 절차와 소요 기간, 준비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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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 학위공증] 중국졸업증 공증

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중국의 학교기관에서 발급된 학위증, 졸업증, 성적증명서 등을 한국의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서류를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공증→중국외교부 인증→주중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 의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문서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현지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진행이 가능하시겠지만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해당 서류의 공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신다면 오히려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더 발생하겠지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중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공증이 필요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 중국대학 졸업증, 중국대학 학위증, 학교성적증명서 등 학교서류 뿐만아니라 한국거주 중국분들의 체류자격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시 필요한 친속관계증명, 3대친속관계증명, 중국무범죄증명 등 중국에서 발급된 각종 서류의 번역공증 및 영사인증 대행 업무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서류> 1. 졸업증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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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 학위공증 / 졸업증 공증

코로나19의 영향이 사회전반에 걸쳐 지속되면서 저희 사무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중국 현지의 사정은 점차 나아져 어제 중국대학 학위공증서가 저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현지의 출근 금지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공증 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단인증의 경우 약 2주, 쌍인증의 경우 약 5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4월부터 주중한국영사관 영사인증이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학력서류를 한국에서 취업이나 입학 등에 활용하려면 현지 학력서류의 번역공증과 중국외교부 인증, 주중한국영사관 영사인증을 거쳐야 한국에서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보내주신 서류의 칼라 스캔본과 여권사본이 필요하며 여권 변경 시에는 여권발급이력조회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처음 공증서를 맡으신 분들은 공증서가 책자 형태로 발급되어 공증처의 도장을 거친 후 중국 외교부 인증 영사관 인증 확인이 찍힌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국 외교부 인증까지 받은 서류는 현지에서 일반적으로 단인증이라고 불리며, 의료보험 서류는 보통 단인증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서류는 주중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거친 쌍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 의뢰 시 원본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분은 추가 발급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중국 현지 학교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원본대조필 확인으로 사본 제출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서 제출로 문제가 없으나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중국학위뿐 아니라 각종 중국 현지 서류의 공증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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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저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시행된 자진출국제도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전합니다.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 처분이 면제되며 자진출국자에게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해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7월 1일 이후 자진출국자는 3개월간 범칙금액의 30%를, 그 이후에는 50%를 부과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입국금지 면제도 가능하나 납부하지 않으면 7월 이후 3개월간 입국금지가 적용되고 1~10년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3~10년으로 이어집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단속이 강화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입국금지가 적용되고, 미납 시에는 영구 입국금지로 이어집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 체류 중 체류기간을 초과한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면서 자진출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체류기간을 초과한 분들께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자진출국 후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C-3 단기비자를 신청하고 한국 방문 후 차후 단기복수 비자를 받아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또한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도가 시행되므로 출국일 기준 3~15일 전에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직접 방문해 자진출국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진출국 및 재입국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微信咨询> solve4you(可以用中文咨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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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온라인신고 가능(非法居留外国人可以网上申请自愿出境申报)

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지난 해 10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자진출국 사전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일전까지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지문채취 등 사범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 공항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범죄수배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출국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서는 3월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당일 공항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온라인 사전신고 절차 1. 출국 3~15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본인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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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저는 얼마전 출입국 문제로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주신 분의 출입국 업무를 도와드리던 중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확인해 함께 상담을 진행했고, 채권회수의 첫걸음으로서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과정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증명의 작성과 발송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br><br>내용증명이란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의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서면 내용을 정확히 전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여되는 공신력 있는 수단입니다 주로 이해관계자 간 채권·채무 관계의 증거 보전이나 채무자의 채무 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활용되며, 소송의 전 단계로서 일정 기간 내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이 지체될 경우 소송비용 부담 등 불이익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br><br>이때의 핵심은 내용증명이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생성하진 않지만 상대방에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이행을 실현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 특정 내용에 대한 이행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용도, 그리고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했을 때 시효 중단의 목적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작성 시에는 형식에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고 제목도 꼭 내용증명이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적되 본인의 권익과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함께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고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br><br>내용증명의 양식은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되, 작성 시에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사실,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 채무의 이행기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법적 조치 등을 간결하게, 그러나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이후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고 상황에 따라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반감을 살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과격함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br><br>발송 절차는 보통 3부를 작성해 가까운 우체국에 접수하고 1부를 상대방에 발송하며 1부는 발송인이 보관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우체국 보관분은 3년 동안 보관되며 이 기간 내 발송인이 분실하면 청구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작성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이나 이메일 문의로도 처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적절한 내용과 명확한 표현으로 상대의 책임 이행을 촉진하는 실무적 수단으로 활용되며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문서로서 신중하고 객관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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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속관계공증 / 중국면허증 공증 / 중국 학위증 공증

신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1월에 의뢰받은 중국 친족관계 공증 / 중국 면허증 공증 / 중국대학 학위증 공증 건의 공증서가 이제서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1월 中에는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현지 업무가 마비되다 보니 공증처 공증과 중국 외교부 인증, 주중 한국대사관 인증의 절차들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중국 현지 업무가 거의 정상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주중 한국대사관의 인증 업무는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어 평소보다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의료보험용 인증은 평소와 같이 발급됩니다. <br><br>한국에 거주하시는 중국 분들이 맡겨주시는 공증 업무는 비자연장을 위한 무범죄증명 공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친족관계 공증 및 부부관계 공증, 미재혼 공증, 중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발급하기 위한 중국면허증 공증, 중국학교 졸업증/학위증/성적증명서 공증 등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특히 무범죄증명 공증의 경우 다른 서류들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는 호구지의 파출소에서 민원인의 무범죄증명을 대리 발급받은 뒤 번역공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br><br>다만 위탁서를 작성하여 현지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본인 대신 호구지 파출소에서 무범죄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공증서들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비용으로 공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범죄증명 공증을 맡기시는 분들께는 현지 파출소에 가족이나 지인이 본인 대리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라고 늘 충고합니다. 위탁 발급이 가능하다면 발급 받으신 서류를 스캔해 보내주시면 다른 공증서류들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공증이 가능합니다. <br><br>中國 현지에서 발급된 각종 서류들의 공증/인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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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속관계공증 /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지난 3월 23일 중국사무소에 맡겼던 친속관계공증서가 벌써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중국 현지 업무가 정상화되었음을 이로써 실감합니다. 서류를 보낸 지 5일 만에 한국사무소에 도착했고,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본인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가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의 경우 우리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의 호구부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중국 외교부 인증과 한글번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호구부를 근거로 발급받은 친속관계공증서를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아와 한국에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중국에서 친속관계공증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외교부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중국에서 한글 번역 후 공증받아오는 쪽이 유리합니다. 주중 한국영사관의 인증이 필요한 서류들은 신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사관이 예약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어 보통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의료보험 신청용과 같이 영사인증이 필요 없이 중국 외교부 인증만 필요한 서류들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친속관계증명뿐만 아니라 각종 중국 서류의 공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황에 맞춰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점은 중국 외교부 인증과 한글 번역 공증 절차를 통해 한국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친속관계 공증서를 확보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처리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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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범죄증명 공증[비자연장 무범죄증명 공증]

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2019년 9월 2일 재외동포법 개정시행으로 비자연장시 무범죄증명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무범죄증명은 영주권 취득이나 국적취득시에도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영주권취득을 위해 저희 사무소를 통해 무범죄증명공증을 의뢰하신 분의 무범죄증명공증서가 도착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중국 무범죄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공증 및 영사인증 업무뿐만 아니라 중국에 직접 가시지 않고 무범죄증명서의 발급부터 공증 및 영사관 영사인증업무까지 한꺼번에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 직접들어가시기가 어려우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분들은 중국에 직접 가시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http://pf.kakao.com/_xjqufT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외국인업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중국분들의 체류,대만비자 발급 ,중국여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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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면허증 공증] 한국면허증 교체발급, 중국면허증 갱신발급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분들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중국에서 발급받은 중국운전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므로, 체류자격에 따라 한국운전면허로의 교환발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장기체류자분들은 중국면허를 한국면허로 교환받기 위해 중국면허증의 번역공증과 중국외교부인증, 주중한국영사관의 영사인증을 거친 뒤 필요한 서류와 함께 한국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과시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의 학과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편이고 중국어로도 시험이 가능해 비교적 합격이 수월합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를 통해 중국운전면허증 공증 의뢰를 하신분의 공증서가 도착했습니다. 부부 두 분이 한꺼번에 의뢰해 주셨고, 학과시험을 보실 분들을 위해 중국어로 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자료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면허증 갱신이 필요하신 분들의 현지 면허증 갱신 업무도 가능합니다. 중국면허증 공증 및 중국면허증 갱신과 관련해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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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 간편발급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시세(시가) 확인서 입니다. 신종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문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동동산 시세확인서는 꼭 합법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행정사겸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발급받으셔야 차후 법원에서 재보정요청을 받아 시간적 비용적 이중부담을 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이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상 부동산 주소를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한통만 주시면 바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갖춘 정식등록된 사무소에서 합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접수후 36시간 내 발급후 빠른 등기우편으로 본인 주소 또는 원하시는 관재인 사무소로 바로 송부해 드립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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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비자 연장 (단기비자 연장)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유입을 통제하고 국내외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면서 귀국이 어려운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러한 사유로 출국이 불가능한 단기 체류 외국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출국이 어려운 사정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 B-1, B-2, C-1, C-3, C-4 등 단기 체류 자격의 외국인에게 1회 최대 30일의 연장을 허용합니다. 다만 상황이 여전히 불가피하고 출국이 불가능한 사정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연장은 코로나 이후 국제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인해 귀국 항공편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정의 중복 여부나 기간은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증빙을 통해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 출국이 곤란한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며, 구체적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이 제도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 상황에서 합당한 사유와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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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졸업장 현지공증 / 졸업장 영사확인

저는 중국대학교 졸업증서와 학위증의 현지 공증 및 주중한국영사관 인증 업무를 맡아 왔고 지난 3월 10일 의뢰를 받았던 서류가 어제 저희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면서 중국대학 졸업증서와 학위증의 현지 공증 및 주중한국대사관 인증까지의 소요기간은 현재 약 4주 정도로 재정비되었지만 현지 영사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간에는 서류의 외국공관 영사인증 절차가 필요 없지만 중국과 우리나라는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중국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중국외교부의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주중한국영사관의 영사인증까지 받아야만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br><br>이런 절차를 한국에 계신 민원인들이 직접 처리하기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제가 속한 사무소에 맡겨 주시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준비서류로는 공증이 필요한 서류의 칼라 스캔본 1부, 여권 복사본 1부(여권에 변경이 있을 경우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추가), 본인 연락처, 현주소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중국학위증과 졸업증 공증 외에도 성적증명서 공증 등 관련 증명도 함께 처리 가능하며, 중국 대학의 학력인증 역시 병행하여 한국에서의 서류 효력을 확실히 갖추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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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사증, F-4사증 체류제도 변경안내

오는 5월 11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사증 및 체류제도에 일부 변화가 적용됩니다. 먼저 방문취업(H-2) 제도와 관련해 무연고 중국동포의 사증발급 절차가 개선되며 재외공관에서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총정원은 30만 3천 명으로, 국내 노동시장 상황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연도별로 신청대상이 조정됩니다.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억제하고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후 2022년부터 H-2 사증신청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반영되었습니다. 2020년 신청대상은 2015년·2016년 발급 C-3-8 사증 소지자, 2021년 신청대상은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2년 신청대상은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3년 신청대상은 2021년 이후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로 정리됩니다. 또한 중국동포의 만기출국 재입국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br><br>재외동포(F-4) 제도와 관련해선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가 확장됩니다.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19개)을 취득한 자에게도 F-4 자격이 부여됩니다. 반면 단기체류자격으로 CIS 지역 동포가 입국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억제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CIS국가 가족관계증명시스템이 부재하고 국내에서 출생증명서 등 진위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증발급 단계에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결핵진단서 등 제출 확인이 시행됩니다. 이 변경은 2020년 5월 11일에 시행되었으며 중국 무연고동포 재외공관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시행일은 2020년 7월 1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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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시행

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 4. 29(수)부터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민원을 전자민원으로 시행합니다. <신청대상>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고자 하나, 항공편이 없는 등 즉시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합법 단기체류자(B-1, B-2, C-1, C-3, C-4) 1. 우리나라와 신청인의 본국간 직항노선이 중단되었거나, 국경이 폐쇄되어 자국민도 입국할 수 없는 경우 2. 동포비자(C-3-8) 소지 외국인 3. 복수비자 소지 외국인(단, 재입국 시 감염우려가 있거나, 국민 또는 외국적동포의 가족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외국인) 4. 출국 항공편이 없어 한시적으로 출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 기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신청가능 - 단,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은 전자민원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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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설립 (1. 단체의 유형)

오늘부터 틈틈이 비영리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시리즈를 이어가려 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글의 핵심 내용을 제 관점에서 정리해 본다. 모임은 소규모에서 시작해 구성원이 늘고 활동이 활발해지면 체계화와 공신력을 위해 등록이 필요해진다. 등록 여부와 형태에 따라 단체는 임의단체 비등록, 비법인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뉜다. 임의단체는 동아리나 친목회처럼 체제가 갖춰져 있어도 등록 여부에 따라 존재가 결정되며, 설립과 운영에 의무가 상대적으로 명확히 요구되지 않는다. 비법인 단체의 경우 은행계좌 개설과 자금의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등록이 필요해지는 등 실무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생긴다. 통장을 발급받고 매출·매입 거래를 원활히 하려면 납세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납세번호는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번호증으로 구분된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고, 사업자번호증은 수익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고유번호증 발급 시 단체명의 계좌 개설과 계산서 발행 등이 가능해 진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법인 단체와 세법상 큰 차이가 없으나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지정민간단체로 등록하면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격요건으로는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간 이익배분 금지, 특정 정당이나 종교 교리의 주된 설립 목적 아님,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비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 존재 등이 있다. 한편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반대 개념으로, 사단법인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사원총회와 이사 구성을 필요로 하며,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기반으로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 또한 특수법인은 국가정책상 공익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오늘 논의한 내용은 등록을 기준으로 한 비영리단체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다음 시간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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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비자 연장

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전자민원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단기비자 1차 연장은 기존 방문 신청 시 여권에 부착하던 스티커 방식에서 전자민원으로 대체되었고, 체류자격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고자 하나 귀국 항공편이 없는 등 즉시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 2일 전(토요일·공휴일 제외)까지 하이코리아를 통해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경과한 외국인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단기비자 2차 연장 신청은 항공편이 없는 등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합법 단기체류자(B-1, B-2, C-1, C-3, C-4) 중 우리나라와 신청인의 본국 간 직항노선이 중단되었거나 국경이 폐쇄되어 자국민도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동포비자(C-3-8) 소지 외국인, 복수비자 소지 외국인(단, 재입국 시 감염우려가 있거나 국민 또는 외국적동포의 가족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외국인), 출국 항공편이 없어 한시적으로 출국이 불가능한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단기비자 허가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신청되어 발급되며, 기존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분도 사유가 명확하면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은 기존에 연장을 받으신 분도 사유가 명확할 시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허가의 최대 범위는 3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기비자 연장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의 안내와 함께 처리되며, 이 모든 절차는 COVID 상황과 방역수칙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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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속관계공증(亲属关系公证)/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중국국적분이 한국에서 장거거주 하시다 보면 미혼증명, 미재혼증명, 친속관계증명 등 각종 중국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번 진행건은 그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서류 중 하나인 중국친속관계공증 사례입니다. 중국친속관계공증은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로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곳이라면 중국국적분들은 친속관계공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귀화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은행 및 통신사, 보험회사 등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요구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의 서류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중국의 친속관계증명은 호구부상 기록을 바탕으로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친속관계증명 발급시 중국 호구부와 중국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제출용 서류는 한글번역 및 중국외교부 외사판공실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수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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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설립(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에 대해 제가 정리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목적이 아니고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친교나 공익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창회나 계모임, 종중, 부녀회 등은 회비를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로 통장을 쓰기도 합니다. 차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 신청까지 고려한다면 정관을 만들 때 필요한 내용을 미리 추가해 적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관은 시군 관할 세무서이며 구비서류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대표자선임신고서, 정관 또는 회칙, 대표자 신분증, 단체직인, 회의록(정관 수립 및 대표자 선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사용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단체 설립 후 의무로는 고유번호증이 세법상 개인소득세 적용을 받으므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인건비 지급 시)와 익월 10일 이내 신고, 지급조서 의무(해당 시) 매년 2월말, 연말정산(해당 시) 매년 3월 10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당 시) 매년 2월 10일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비영리단체도 할 수 있지만 주 사업이 되면 안 되며 정관에 수익사업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개정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발급 후에는 회계상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처리하며 발생한 수익은 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수익사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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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설립(3. 비영리 민간단체)

저는 지난 시간에 다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바탕으로 이번에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에 대해 정리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의 전환이나 신규 설립을 고려한다면 먼저 정관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부금대상 민단단체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정관상의 요건도 미리 점검해 정비가 필요합니다. 접수 및 등록기관은 일반적으로 관할세무기관이지만,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업범위가 2개 이상 광역시도에 걸치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록신청 서류로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서 1부, 회칙 또는 정관 1부,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사무소 사용권리관계 확인서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서류, 대표자 인적사항 및 직인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요건으로는 첫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둘째,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셋째, 구성원 간 이익을 배분하지 않을 것, 넷째,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목적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다섯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여섯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류를 준비할 때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정관이나 회칙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갖춰지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가 통보됩니다. 등록이 수리되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교부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에 등재되며 관보에 기재되고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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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해드렸습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서류의 신뢰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발급은 합법성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동시에 갖춘 사무소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못한 곳에서 발급받으면 법원 제출 시 부적법 또는 현시세와의 큰 차이로 재보정 명령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재보정 명령은 금전적·시간적 손실뿐 아니라 허위 문서 제출로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사업자등록증처럼 간단해 보이는 서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세가 현시세와 비슷하거나 낮게 평가될수록 유리하지만, 현시세와의 차이가 크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확인서의 발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가의 적절성 및 평가에 반영되는 요소의 신뢰성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합법적이고 전문성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뢰할 때는 사업자등록상 행정사와 부동산중개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에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필요시 상담으로 연결되며 지역별로 관련 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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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자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6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국적불문)의 "재입국허가 면제정지" 및 "재입국시 진단서소지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1.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대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도 신청 가능)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2. 재입국 장기체류자 진단서 제출 안내 -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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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 결혼비자(F-6) 변경 일시 허용

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 25일부로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의 국내 결혼이민(F-6) 자격변경을 일시 허용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대상 - 2020년 4월 12일 이전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로 -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 전 혼인한 사람 또는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혼인 후 90일이 경과한 사람 - 대상 체류자격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http://pf.kakao.com/_xjqufT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외국인업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중국분들의 체류,대만비자 발급 ,중국여행증, 공증/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pf.kakao.com 2. 요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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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단기비자 연장신청(3차연장)

90일 체류기간의 단기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입국한 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귀국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간 운항편은 6월 내 재개 소식이 보도되었으나 아직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체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귀국항공편이 단절되었거나 본국의 코로나19 위험으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한해 일시적으로 체류비자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 관서를 방문하는 횟수를 최소화하려고 4월 말부터는 전자민원으로 연장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 어제 3번째 연장 신청을 진행하신 분의 체류자격 연장 허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분은 C-3-9 자격으로 1월 29일 한국에 입국하였고 원칙대로라면 4월 28일까지 출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에 머물다가 4월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해 출입국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단기비자의 연장 신청을 통해 스티커 형태의 허가서를 발급받아 중국 여권에 부착하였고, 계속해서 귀국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5월에는 전자민원을 통해 6월 19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았으며, 어제 다시 신청을 통해 7월 19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단기체류비자의 연장 허가는 30일 단위로 이루어지며, 연장 허가 기간은 전자민원 허가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도 체류 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 상황에서의 연장 절차와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해 왔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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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설립(4.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신청)

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텐데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해당 기부금을 세액공제 처리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지정후 5년간 유효하며 아울러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개인기부금만 손비처리를 받을 수 있음 지정기부금단체 개인, 법인기부금 모두 손비처리를 받을 수 있음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요건>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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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운전면허 공증 / 졸업증 공증

지난 5월 28일 중국으로 보냈던 서류들이 어제 바로 도착했고, 중국에서 학적자료의 공증처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걸 확인했습니다. 중국대학교 졸업증과 성적증명서의 공증은 물론, 한국 거주 중국인의 한국 운전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중국 운전면허증 공증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처리기간이 빠르게 단축되어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 속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니신 분의 공증건이 포함되어 개인적으로도 애착이 가고, 하루빨리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어 기뻤습니다.<br><br>중국 학적서류의 공증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스캔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공증이 필요한 서류의 컬러 스캔본(원본 크기) 1부 2) 신청인 여권 사본 1부 3) 신청인 기본증명서(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 4) 신청인 연락처 5) 여권 재발급으로 여권발급기록증명서가 있으면 함께 보내주기. 원본 제출 없이 진행 가능한 경우가 많아 편리하지만, 학적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학적자료 전산망(학위망)에서 발급번호가 등록된 서류여야 하고, 발급번호 및 개인신분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이 어려워 공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심지어 여권상의 생년월일이 학적서류의 생년월일과 다르면 진행이 불가합니다.<br><br>중국 운전면허증 공증의 경우에는 1) 중국 면허증 스캔본(원본 사이즈) 1부 2) 신분증 사본 1부가 기본적 요구이고, 만약 운전면허증의 발급지와 본인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호적부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현지 대행업체로서 저는 중국 현지 사무소와 공증사무소 간의 장기간 협력으로 원본 제시 없이도 공증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의 진위 여부를 소홀히 할 수 없기에 확인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서류가 정확하게 준비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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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운전면허증 갱신 / 중국운전면허증 재발급

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어려움이 점점 커진 상황 속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도 본인이 직접 중국에 가지 않더라도 중국면허증의 갱신이 가능하고, 다만 분실으로 인한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면허증의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중국면허증 원본, 중국신분증 원본, 증명사진 3매(1寸, 배경색 흰색) 등이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절차는 위 서류를 중국으로 보내어 현지에서 재발급 절차를 거친 뒤 다시 한국으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요기간은 약 20일쯤이 보통이며, 한국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이 필요할 경우 현지에서 면허증 공증 절차를 거쳐 공증서와 함께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거주 중인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처리하는 것보다 한국 내에서 대행으로 처리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필요 시 중국면허증 갱신과 관련한 여러 경로나 절차를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제공합니다. 중국면허증 재발급 및 공증에 관한 정보는 필요 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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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단기비자 연장신청(4차연장)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출국항공편 부재로 단기비자를 연장하는 분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현 정책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현재 1회 최대 연장 기간은 30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귀국항공권을 아직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매달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민원을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4차 연장 신청 건에 대한 허가서가 오늘 바로 나오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가 비교적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체류비자의 연장을 위해서는 출국항공권 또는 출국할 수 없는 사유서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건이 충족되면 연장 횟수에 상관없이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은 임시 정책으로 코로나19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단기체류비자 체류기간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하며, 앞으로도 체류정책의 변동 여부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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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운전면허증 공증 / 한국면허증으로 교체발급

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장기거류비자를 가지고 체류하시는 중국분들의 경우 중국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보셔야 하는 분도 있고 면제가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과시험을 보셔야 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중국의 경우 학과 시험이 9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지만 한국은 60점 이상만 되면 합격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또한 중국어로 시험이 가능하며 중국어로 된 문제은행 자료를 한번만 읽어 보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대부분 합격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중국어로 된 문제은행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중국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체발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중국운전면허증 공증서입니다. 이른바 双认证, 즉 주중한국여사관 영사확인까지 필요한 서류입니다. 한국면허증으로의 교체는 중국면허종류에 관계없이 2종보통으로만 발급이 됩니다. 아울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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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교 졸업증 공증 / 학위증 공증 / 성적증명서 공증

저는 중국현지 학교 졸업증·학위증·성적증명서의 공증과 인증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먼저 아포스티유 확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인증 제도로, 한국어 정식명칭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며, 협약 가입국간 영사인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의 진위와 효력을 증명하려면 문서발급국 공증→ 발급국 외교부·정부기관 인증→ 주재 영사관의 영사인증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어서 영사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만 2023년 11월 7일부로 중국도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어 현재는 아포스티유 확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br><br>본격적으로 중국학적 서류의 공증 및 인증을 진행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먼저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색상 스캔본 1부, 여권 사본 1부(현행 유효여권), 본인 연락처, 공증서를 받을 주소이며, 교육부 학적자료 전산망 검증도 함께 준비합니다. STEP1에서 전산망에 졸업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이 확인되면 현지 공증사무소로 보내 공증과 번역공증이 진행되고, 진위 확인은 전산망의 이름과 발급번호를 입력해 이루어집니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공증이 불가합니다. STEP2에서 진위검증이 완료되면 번역과 공증이 진행됩니다. STEP3의 공증서는 중국외교부 외사판공실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습니다. STEP4 이후 이 서류를 주중한국영사관에 접수해 영사인증을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방문지는 공증처, 외교부, 영사관으로 구성되며 보통 약 5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주중한국영사관의 영사인증은 현지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은 근무일 기준 약 15일이 일반적이며, 급행이 필요하면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br><br>아포스티유 확인이 완료된 서류는 중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검증 사이트에서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한국으로 보내고, 저희가 신청인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전달합니다. 다만 모든 절차가 순탄히 진행되지는 않으며, 자주 직면하는 이슈로는 전산망에서의 진위 확인 불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 입력 오류나 이름 표기 불일치, 영문 표기 차이 등으로 발생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여권상의 영문 표기에 맞춰 입력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일치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학교 담당자와 확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재확인하고 그 근거로 공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졸업증서와 학위증서는 재발급이 번거롭고, 재발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졸업증명(毕业证明)이나 학위증명(学位证明) 발급을 요청해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수령받아 공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국 현지 공증/인증이 필요 없이 국내 번역공증만 필요한 경우에도 저희가 대행합니다. <br><br> 중국 학력서류 공증 관련 준비서류와 자세한 절차는 관련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필요 시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문제 상황에 맞춘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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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 졸업증 공증 / 성적증명서 공증

해외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국내 대학원 원서접수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주제는 중국 소재 대학의 졸업증·학위증과 성적증명서에 대한 공증과 해외영사확인, 그리고 현지에서의 공증·영사확인 절차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으므로 원서 제출 요강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나 “해외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받은 서류”가 명시되어 있다면 결국 중국 현지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학력인증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교육부의 학력인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는 중국의 학력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학적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br><br>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공증서”, “영사인증”, “번역공증”, “한글 번역 제출” 등 여러 요건이 겹칩니다. 우선 제출서류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해외대학 학력관련 서류로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 또는 해외 영사관의 영사확인 서류를 요구합니다. 원본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본 발급이 제한되는 서류도 있어 원본대조필로 제출하는 방법을 학교에 확인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공증서를 만들 때 기본은 영문 공증서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글 번역본을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한글 번역 공증서를 만들어 영사인증을 받는 방법이 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영문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면 굳이 한글 번역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고, 한글 번역본만 요구될 경우에 대비해 한글 번역본으로의 공증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br><br>또한 모든 서류가 원본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실제로는 졸업증서나 학위증의 원본은 재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원본대조필로 제출하는 방안을 학교와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공증사무소와 주중 한국영사관의 상황에 따라 공증서 발급 소요가 달라지므로 원서접수 시점을 고려해 여유롭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증 발급 소요가 4~5주까지 늘어난 적도 있고, 현지 사정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br><br>서류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위의 요건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필요 시 공증·영사확인 절차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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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 졸업증서 공증 / 성적증명서 번역공증

해외에서 유학하고 해외대학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분들이 국내 대학원이나 대학에 입학 서류를 준비할 때, 전공 변경이나 상급 학위 과정 준비가 필요한 경우 준비서류가 번거롭고 비용도 크게 들 수 있음을 체감합니다. 특히 중국 대학의 경우 입학원서의 요건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 현지 공증과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고, 중국교육부의 학력인증보고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3년 10월 이후에는 영사확인이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학교별로 여전히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현지 영사확인이 필요 없이 국내 번역공증된 서류만으로도 제출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지 공증·영사확인·학력인증보고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학 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지원 학교의 신입생 모집요강에 제시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으로 서류를 준비할지, 국내에서 번역공증된 서류로 준비할지 정확히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분들의 현지 졸업증·학위증·성적증명서에 대해 현지 공증 및 현지 영사관 영사인증 대행은 물론 국내 번역공증 필요분의 번역인증 업무도 함께 대행합니다. 며칠 전 한 분은 중국 대학 졸업증과 성적증명서의 공증 및 영사인증과 학력인증보고서 발급, 그리고 국내 번역공증까지 한꺼번에 의뢰해 주셨고, 현지 공증과 영사인증은 시간이 비교적 많이 걸려 현지로 보내 진행하고, 학력인증보고서 발급과 국내 번역공증은 먼저 처리해 드렸습니다. 국내 번역공증은 비교적 단기간 내 가능하지만 현지 공증 및 영사인증은 현지 공증사무소와 중국 외교부 판공실, 주중 한국영사관을 거쳐야 하므로 제출 기한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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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 졸업장 번역공증 / 중국대학 졸업장 영사확인

저는 중국대학 졸업장 번역공증과 중국대학 졸업장 영사확인 서비스에 대해 한 편으로 정리합니다. 중국 대학의 졸업장, 학위증, 성적증명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먼저 정식 공증을 받고, 필요한 경우 한국 주재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연결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현지 공증은 중국의 학력문서가 한국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기본 단계이며, 이후 한국 내에서 영사확인 또는 영사확인에 준하는 중국대학 졸업장 영사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중국학력인증보고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경우 번역공증까지 포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력인증보고서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학력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뒤 공증을 받거나 현지 공증/영사확인을 거쳐 한국 기관에 제출합니다. 현지 학교의 학적서류 역시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각각의 용도와 기관의 요구사항에 맞춰 번역공증 및 현지 공증을 대행합니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형식과 제출 방식이 크게 다르므로,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하더라도 추가 요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처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필요한 번역공증, 현지 공증, 영사확인의 순서와 범위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서비스는 현지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한국 사용 목적에 맞춘 정확한 번역과 증명 절차를 통해 제출 지연과 반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중국학력인증보고서 발급과 번역공증, 현지 공증 및 영사확인까지, 졸업장과 학위증, 성적증명서류의 한국 활용에 필요한 모든 단계의 흐름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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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중국행 탑승객 오는 11일부터 국적불문 출발전 48시간내 PCR검사 2회 실시해야...

11일부터 중국행 탑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출발전 코로나 PCR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편의 경우 탑승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2회 검사를 받되, 두 검사 간의 간격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2회 차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부정기편의 경우는 72시간 내에 1차 검사를 받고, 36시간 이내에 2차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이와 같은 의무는 중국행 항공편 예약 및 탑승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현행 방역 체계에 따라 적용됩니다. 또 한편으로 PCR 검사와 더불어 항체검사를 대체할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출발 전 검사를 통해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객 간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해 한국발 중국행 여객이 안전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일정이 구체적으로 안내될 필요가 있으며, 항공사 및 각 당사자는 검사 일정과 결과 확인 방법 등을 승객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따라 검사 기준의 이행 방식이나 대체검사 옵션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지의 업데이트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해당 정책의 핵심은 출발 전 두 차례의 검사와 간격 준수에 있으며, 항공편별 안내를 통해 모든 승객이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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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재혼 공증 / 未再婚公证

한국의 의료보험에 중국국적의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두 분 모두를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부부관계가 입증되는 서류가 있어야 하며, 한 분이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재혼하지 않았다는 증빙도 재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가족관계는 호구부로 확인되지만, 귀화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호구부에 본인 이름이 남지 않아 단독으로 확인이 불가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미재혼 공증을 준비하려면 법원의 이혼판결문이나 부모 중 한 분의 사망진단서가 필요하지만, 진단서류를 오랜 기간 보관하지 않아서 근거서류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한국의 의료보험 공단에 제출하려면 중국 현지 공증과 중국외교부 인증이 필요하고 한국어로의 번역도 필수입니다. 한국의 의료보험 등록 및 가족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미재혼 공증과 친족관계 공증, 혼인관계 공증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각 서류의 형식과 인증 절차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부모님의 피부양자 등록 과정은 호구부 여부와 관계증빙의 정확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는 서류 구성과 번역·공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한 경우 현지 기관의 발급 요건과 한국 내 접수 절차에 맞춘 문서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의 발급처 및 인증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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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교 졸업증 영사확인

한국에서 대학원 입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 대학 졸업증의 현지 공증과 영사확인은 다단계 절차로, 현지에서 받는 각 단계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먼저 중국공증처에서 졸업증을 공증한 뒤 중국외교부 외사처에서 외교인증을 받아야만 영사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친 뒤에야 한국 영사관에서의 영사확인이 서류 제출 요건으로 인정되며, 이때의 번역공증도 함께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직접 방문이 어렵고, 서류 수속은 일반적으로 소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이로 인해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보다 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br><br>다행히 http://pf.kakao.com/_xlxmeBT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현지 공증과 영사확인, 번역공증까지 한 번에 합리적 비용으로 처리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지 공증과 영사확인뿐 아니라 번역공증 업무까지도 대행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나 절차 관련 문의가 필요하다면 상세히 안내해 드린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대학 졸업증 공증, 졸업증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관련 안내를 포함한 블로그와 여러 해시태그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국대학졸업증 공증이나 중국졸업증 영사확인 등 다수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 과정의 핵심이며,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대행이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다단계 공증과 외교인증, 영사확인을 필요로 하며,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 제공하는 공증 및 영사확인 서비스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대학졸업증 영사확인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과 대행 옵션은 이처럼 다층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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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교 학위증 영사확인

저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분들의 한국 대학원 진학 시 필요한 학력 증명의 영사확인 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 한국에서 학위증의 아포스티유 확인은 중국과 한국이 체결한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고, 따라서 현지 대학교 졸업증과 함께 학위증의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입학원서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절차를 통해 아포스티유와 동일한 효력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중국에서 학위증의 공식 인정과 관련된 절차를 한국 입학처가 요구하는 경우, 영사확인으로 그 효력을 입증해야 합니다.<br><br>특히 중국의 학적서류나 학위증의 공증 및 영사인증은 각종 행정서류를 다루는 데 익숙한 공인된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전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위증 및 학적 관련 서류가 한국의 입학요건에 부합하도록 정식으로 확인되어 제출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의 목록과 제출 순서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현지에서의 공증·영사확인 비용 비교 및 소요 기간을 투명하게 안내하는 데 집중합니다.<br><br>또한 중국 학교 관련 학적서류의 공증과 영사확인은 각국의 제도 차이로 인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법한 경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요자분들이 혼란 없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입학원서 제출 시 차질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절차와 비용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끝으로 모든 서류가 한국 대학원 입학 요건에 맞춰 인정되도록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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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졸업장 영사확인 절차

중국현지에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한국의 대학편입 대학원 진학 취업 등을 위해 제출하는 중국대학 졸업증서 학위증 성적증명서 등은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현지영사관 영사확인 등 여러 행태로 확인을 거친 서류를 요구받습니다. 오늘은 중국학적서류의 현지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를 알아봅니다. 먼저 아포스티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받는 인증이고 한국어로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를 타국에서 사용하려면 발급국의 공증, 발급국 외교부나 정부기관의 인증, 발급국 주재 영사관의 영사인증의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과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어져 있다면 주중한국영사관의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나 두 나라 간에는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서 영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2023년 11월 7일부터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었으므로 중국도 이제 아포스티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중국학적서류의 공증 및 인정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1) 공증이 필요한 서류의 칼라 스캔본 1부 2) 여권 사본 1부 3) 본인 연락처 4) 공증서를 받으실 주소입니다. 중국 교육부 학적자료 전산망에서 검증이 먼저 이뤄진 뒤 공증 및 번역공증이 진행됩니다. 검증은 학적자료 전산망에 접속해 졸업증서의 본인이름과 발급번호를 입력해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공증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이 완료되면 중국외교부 외사판공실 인증 절차를 거치고, 그 인증이 끝난 서류를 주중한국영사관에 접수해 영사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보통 공증처, 중국외교부 외사판공실, 주중한국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통상 4~5주 정도로 봅니다. 특히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중한국영사관의 사전방문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영사인증절차가 강화되어 소요기간이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중국에서 영사인증까지 완료된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한국으로 보내오게 되고 저희 사무소에서 신청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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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등학교 졸업장 공증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현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의 한국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필요한 학력인증 절차를 정리합니다. 한국에서 수능이나 학점은행제 학사 취득, 대학 편입학, 대학원 진학, 취업 등을 준비할 때 해외 학력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은 한국과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현지 학력서류의 한국 내 효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주중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현지 학적서류의 공증은 순서대로 현지 공증처의 공증 → 중국 외교부 외사처의 인증 → 주중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요강에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확인 등의 내용이 있다면 현지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한글로 번역된 공증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서류제출처가 단순히 현지 졸업증의 한글 번역본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각 대학이나 기관의 구체적 요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준비 시점부터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고 현지 공증,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의 순서를 정확히 따라 진행하는 것이 해외 학력의 인정과 한국 내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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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졸업증명서 번역공증 / 중국대학교 학력인증확인서

제가 중국 현지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학적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마주한 핵심은,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형식과 범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이 큽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곳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원본 형태로 요구하고 한글 번역공증본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학적조회동의서와 학력인증확인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제출할 수 없다면 원본대조필이 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으로 발급된 증명서가 있다면 번역공증 없이도 제출이 가능하나, 중문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번역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번역공증서를 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번역확인서를 받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담당자에 따라 번역공증서를 반드시 요구하는 곳도 있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적조회동의서는 지정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학력인증확인서는 많이 서울 공자아카데미나 China Academy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학위网)에서 발급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대부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의 번역본을 요구하므로 영문으로 발급받거나, 한글번역본이 필요할 경우 국내에서 번역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인가대학확인서나 재외교육기관확인서는 보통 학교 정보를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확인으로 발급되기도 하지만 영사확인을 잘 받으려면 현지에서 졸업증과 성적증명서를 한국영사관의 확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제출 서류를 준비할 때는 각 항목의 번역 형태와 공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원본 재발급의 제약을 고려해 필요한 사본과 확인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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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범죄증명 공증 / 无犯罪证明

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내 거주외국인이 외국인강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자국의 학력증명서와 범죄경력조회서의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중국 무범죄증명(无犯罪证明) 일반적으로 자국의 학력증명서와 범죄경력조회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드시 받아후 제출이 필수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또한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적취득시 재외동포의 비자연장 및 변경시에도 무범죄증명서 제출이 의무입니다.(일부 면제대상 제외)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유학을 하셨거나 거주하신 분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영주권 발급을 위해서도 중국무범죄증명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http://pf.kakao.com/_xjqufT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외국인업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중국분들의 체류,대만비자 발급 ,중국여행증, 공증/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pf.kakao.com #무범죄증명 #중국무범죄증명 #중국범죄기록회보서 #캐나다영주권_중국무범죄증명 #미국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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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졸업증명서 공증 / 중국 재학증명서 공증

중국에서 공증과 영사확인을 거쳐 중국고등학교 졸업증을 한국의 학력인증에 활용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먼저 현지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고, 그 공증문서를 중국외교부 확인으로 넘긴 뒤 주중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보통 근무일 기준 약 4주가 소요되나, 중국 현지 휴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범죄증명 영사확인 건에서 가짜서류가 확인되어 원본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으나, 현재는 무범죄증명을 제외한 다른 서류의 원본 제출은 필요 없게 되었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br><br>오늘은 지난 1월 22일 의뢰받은 중국고등학교 졸업장의 공증서가 도착한 사례를 전합니다. 이 분은 설 연휴 이후 급히 사용해야 해서 급행으로 진행했습니다. 서류접수부터 한국 도착까지 정확히 2주가 걸렸습니다. 급행의 경우 공증부터 영사확인까지의 소요가 근무일 기준 약 7일이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국제우편으로의 배송 시간을 합치면 대략 2주가 소요됩니다. 제출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급행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br><br>외국에서 학교를 나오신 분의 학력서류 제출은 제출처에 따라 요구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힌 국가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중국처럼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으면 학력을 인증할 서류의 요구가 다양해 반드시 제출처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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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교 졸업증 공증 / 학위증 공증 / 성적증명서 공증

저는 해외소재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국내에서 취업이나 취학, 학점은행제 신청, 교육청 강사등록, 국가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현지 학력서류를 공적으로 인증받아 제출해야 하는 과정을 정리합니다. 제출처에 따라 현지 학력서류를 한글로 번역공증받아 제출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아포스티유 협약이 없을 때는 현지 주재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제출요구가 있습니다. 중국 현지의 학적서류는 한국과의 아포스티유 협약이 없어 현지 공증처의 공증과 중국외교부 인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중한국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 한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공공기관은 영사확인이 된 서류를, 기업체 등은 번역공증만 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졸업생들은 대부분 毕业证书, 学位证书, 成绩单(중문)과 영문 졸업증서, 학위증서, 성적서를 함께 받게 되며, 중문만 주는 곳도 있습니다. 중국현지의 학력공증은 위 서류 중 어떤 것을 사용하든 무방하고, 중문서류를 공증받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과 중문 번역본이 공증서에 포함되며 중국외교부의 확인도장과 주중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도장이 함께 찍히게 됩니다. 현지에서는 이를 각각 단인증, 쌍인증으로도 부릅니다.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원본 제출이 필요 없고, 칼라스캔본과 여권사본, 공증서를 받을 주소,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보통 4주 정도이나 현지 휴무일과 영사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학력을 한국에서 인증받기 위한 서류는 제출처의 요구사항이 다양하므로 먼저 정확한 요구물을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중국학력공증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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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운전면허증 공증 / 한국면허증 발급

저는 중국 운전면허를 가진 체류자들에게 한국 운전면허 취득의 절차를 정리해요. 중국과 한국은 운전면허 상호협약이 없어서 중국 면허증이나 중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해요. 다행히 유효한 중국면허증이 있다면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취득이 가능해요. 다만 교체 절차를 시작하려면 먼저 중국운전면허증의 공증서류가 필요해요. 이 공증은 한국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 공증처에서 운전면허증 진위를 확인하는 공증을 받은 뒤 중국외교부의 인증과 주한 중국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해요. 그 공증서와 필요한 다른 서류를 가지고 한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 발급신청을 하면 되어요. 체류자격에 따라 학과시험과 적성검사 면제가 되기도 하고, 면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학과시험이 필요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의 학과시험은 중국에 비해 합격점이 60점으로 비교적 낮아 기출문제 자료를 한 번만 학습해도 쉽게 합격이 가능한 편이에요. 문제은행자료를 중국어로도 제공받아 시험 준비에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중국에서 직접 시험을 보는 방법도 가능해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공증·인증 절차와 시험 선택지, 면제 여부는 체류자격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현장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국 운전면허 공증 관련 절차와 한국에서의 발급 흐름을 한꺼번에 이해하면 교체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필요 시 중국어 자료를 안내해 드리며, 전체 과정은 현지 법규와 시험 규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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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범죄증명 발급 / 중국 무범죄증명 공증

저는 중국 무범죄증명 발급 과정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중국 국적 보유자분들은 한국에서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연장, 교육청 강사등록 등 다양한 용도는 물론 해외 비자 발급을 위해서도 이 증명이 필요합니다. 발급은 먼저 중국 체류 기간 중의 범죄 유무를 확인하는 无犯罪记录证明을 파출소에서 발급받은 뒤 이를 공증처에서 공증하고 중국 외교부 인증까지 받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 중인 분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br><br>발급을 원하실 경우 여권 사본과 출입국사실증명(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만 준비하신 뒤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처리를 시작합니다. 해외에 계신 경우 원하신다면 중국 무범죄 증명 공증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스캔한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원본은 국내 주소로 또는 원하실 경우 해외 주소로도 배송해 드립니다. 발급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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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교 졸업장 공증

저는 해외에서 받은 학력 관련 서류를 국내 요구에 맞춰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의 경우) 또는 영사확인 등으로 제출하는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는 한글 번역공증 서류를 요구하는 반면 학교기관이나 관광기관 등은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해당국가 주재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주로 요구합니다. 일부 기관은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 서류와 한글번역공증 서류를 동시에 요구하기도 하므로 현지에서 한글번역본으로 공증받은 후 영사확인을 받으면 비용상 이점이 큽니다. 번역공증은 국내에서 비교적 간단하지만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확인은 현지에서 진행되어 소요기간이 더 길어지곤 합니다. 저희는 중국서류를 중심으로 공증/영사확인을 진행하며 중국 학교 관련 학력서류뿐 아니라 현지 재직증명서, 수입증명서, 중국 운전면허증, 무범죄증명 등 다양한 서류의 현지공증 및 영사확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번역공증은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서류도 대행 가능하고, 원본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도 공증받을 서류의 칼라 스캔본, 유효한 여권사본, 공증서를 받을 주소 및 연락처만 준비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약 5주 정도이나 현지 휴무일이나 한국영사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충분한 선 preparation이 필요합니다.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급행 진행도 가능하니 사전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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