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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운전면허증 취득 [중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교환]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국적자 분들께서는 중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바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고, 중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하려면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중국면허증은 한국의 대사관 확인이 바로 되지 않으므로, 현지에서 번역-공증-중국외교부 인증-주중한국대사관 인증의 공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여부가 결정되며, 한국 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인 경우 학과시험은 면제됩니다. 국내 면허 교환 발급은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의 정식 면허(full license)만 인정되며,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 등은 교환 발급이 불가합니다. 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주한 대사관 또는 현지 아포스티유 인증기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된 증명서나 현지에서 한국어/영어로 발행한 인증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면허 인정 국가는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해 주는 나라를 말하며, 고시 이후 변경 사실이 통보되면 그에 따릅니다. 한국에서 면허를 인정받는 국가는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국가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 외국시민권자의 경우 외국면허증 원본과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원본, 사진 3매, 면허증 대사관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원본, 여권 원본의 입출국 스탬프를 통해 90일 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원본과 사진, 면허증 대사관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또 구비 서류에는 외국면허 원본과 여권 원본, 주민등록증 원본, 사진, 대사관 확인서 혹은 아포스티유, 출입국사실 증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한국거주 중국분들의 경우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 면허의 2종 보통에 한해 가능하며, 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상호인정 협약국의 면허는 해당 종별로 교환발급할 수 있습니다. 교환 발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업무 마감 1시간 전까지 접수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중국 현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중국발 서류의 공증 및 중국외교부 인증, 주중한국대사관 인증 업무를 대행합니다. 중국면허증 공증뿐 아니라 한국에서 필요한 각종 중국서류의 공증 인증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