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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단기비자 연장신청(3차연장)

 C-3 단기비자 연장신청(3차연장)

90일 체류기간의 단기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입국한 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귀국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간 운항편은 6월 내 재개 소식이 보도되었으나 아직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체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귀국항공편이 단절되었거나 본국의 코로나19 위험으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한해 일시적으로 체류비자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 관서를 방문하는 횟수를 최소화하려고 4월 말부터는 전자민원으로 연장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 어제 3번째 연장 신청을 진행하신 분의 체류자격 연장 허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분은 C-3-9 자격으로 1월 29일 한국에 입국하였고 원칙대로라면 4월 28일까지 출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에 머물다가 4월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해 출입국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단기비자의 연장 신청을 통해 스티커 형태의 허가서를 발급받아 중국 여권에 부착하였고, 계속해서 귀국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5월에는 전자민원을 통해 6월 19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았으며, 어제 다시 신청을 통해 7월 19일까지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단기체류비자의 연장 허가는 30일 단위로 이루어지며, 연장 허가 기간은 전자민원 허가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도 체류 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 상황에서의 연장 절차와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해 왔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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