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시간에 다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바탕으로 이번에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에 대해 정리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의 전환이나 신규 설립을 고려한다면 먼저 정관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부금대상 민단단체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정관상의 요건도 미리 점검해 정비가 필요합니다. 접수 및 등록기관은 일반적으로 관할세무기관이지만,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업범위가 2개 이상 광역시도에 걸치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록신청 서류로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서 1부, 회칙 또는 정관 1부,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사무소 사용권리관계 확인서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서류, 대표자 인적사항 및 직인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요건으로는 첫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둘째,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셋째, 구성원 간 이익을 배분하지 않을 것, 넷째,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목적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다섯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여섯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류를 준비할 때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정관이나 회칙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갖춰지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가 통보됩니다. 등록이 수리되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교부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에 등재되며 관보에 기재되고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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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비영리단체 설립(3. 비영리 민간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