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전자민원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단기비자 1차 연장은 기존 방문 신청 시 여권에 부착하던 스티커 방식에서 전자민원으로 대체되었고, 체류자격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고자 하나 귀국 항공편이 없는 등 즉시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 2일 전(토요일·공휴일 제외)까지 하이코리아를 통해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경과한 외국인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단기비자 2차 연장 신청은 항공편이 없는 등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합법 단기체류자(B-1, B-2, C-1, C-3, C-4) 중 우리나라와 신청인의 본국 간 직항노선이 중단되었거나 국경이 폐쇄되어 자국민도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동포비자(C-3-8) 소지 외국인, 복수비자 소지 외국인(단, 재입국 시 감염우려가 있거나 국민 또는 외국적동포의 가족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외국인), 출국 항공편이 없어 한시적으로 출국이 불가능한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단기비자 허가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신청되어 발급되며, 기존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분도 사유가 명확하면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은 기존에 연장을 받으신 분도 사유가 명확할 시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허가의 최대 범위는 3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기비자 연장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의 안내와 함께 처리되며, 이 모든 절차는 COVID 상황과 방역수칙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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