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틈틈이 비영리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시리즈를 이어가려 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글의 핵심 내용을 제 관점에서 정리해 본다. 모임은 소규모에서 시작해 구성원이 늘고 활동이 활발해지면 체계화와 공신력을 위해 등록이 필요해진다. 등록 여부와 형태에 따라 단체는 임의단체 비등록, 비법인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뉜다. 임의단체는 동아리나 친목회처럼 체제가 갖춰져 있어도 등록 여부에 따라 존재가 결정되며, 설립과 운영에 의무가 상대적으로 명확히 요구되지 않는다. 비법인 단체의 경우 은행계좌 개설과 자금의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등록이 필요해지는 등 실무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생긴다. 통장을 발급받고 매출·매입 거래를 원활히 하려면 납세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납세번호는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번호증으로 구분된다.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고, 사업자번호증은 수익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고유번호증 발급 시 단체명의 계좌 개설과 계산서 발행 등이 가능해 진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법인 단체와 세법상 큰 차이가 없으나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지정민간단체로 등록하면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격요건으로는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간 이익배분 금지, 특정 정당이나 종교 교리의 주된 설립 목적 아님,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비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 존재 등이 있다. 한편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반대 개념으로, 사단법인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사원총회와 이사 구성을 필요로 하며,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기반으로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 또한 특수법인은 국가정책상 공익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오늘 논의한 내용은 등록을 기준으로 한 비영리단체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다음 시간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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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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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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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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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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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비영리단체 설립 (1. 단체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