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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의 여권변경 등으로 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외국인의 여권변경 등으로 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저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체류 관련 신고 의무를 정리합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체류 중 변경이 생길 때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요구합니다. 신고 대상은 첫째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의 변경, 둘째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의 변경, 셋째 문화예술 D-1, 유학 D-2, 일반연수 D-4, 방문취업 H-2 자격자 중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넷째 취재 D-5, 종교 D-6, 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자격자 중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변경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발급을 받으면 여권번호, 발급일, 유효기간이 바뀌므로 반드시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35조에 의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은 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50만원, 1년 이상은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제34호 서식,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여권 변경은 재발급으로 이어지며 이때도 반드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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