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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구제[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구제[청소년 주류제공]

저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에서 연말을 맞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음을 전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고 여기에 더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병행됩니다. 형사처벌의 절차는 적발과 현장채증에서 시작해 경찰서 조사, 검찰송치, 검사의 처분, 사건처분 통보까지 이어지며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동안 최대한 유리한 증거와 증빙서를 확보해 조서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행정처분은 경찰의 적발 사실 통보를 통해 시작되어 영업정지 사전통지, 영업주 의견제출,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처분이 기소인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기소유예인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대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영업주는 사전통지를 받으면 검찰 처분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제출을 하고,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대응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주가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신분증 도용, 위조, 협박 등으로 확인될 경우 업체가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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