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혼인등기기록(无婚姻登记记录) 공증 사례
얼마전에 태어난 애기 한국에서 출생등록해야 하는데 무혼인등기증명을 떼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진행건은 한중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의뢰인께서 문의를 주신 건인데요. 얼마전 자녀를 출산하여 구청에 출생신고를 진행하려다 문제가 생겨 저희 사무소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은 즉 중국인 아내와 혼인을 하고 한국과 중국에 모두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인데 혼인신고 후 200일이 지나지 않아 자녀가 출생한 상태라 구청에서 다음과 같은 무혼인등기증명을 발급받아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의 민법규정에 의거하면 초혼인 경우에는 혼인 후 2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인정이 되지만 이혼 후 300일, 재혼 후 2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친자로 추정됩니다. 이번 의뢰건의 경우 비록 초혼이었지만 한국인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에 재혼여부가 나타나 있어 문제가 안되지만 중국국적의 경우 초혼여부나 특정기간 동안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