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중국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 체류기간 연장안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중국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 체류기간 연장안내

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및 중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가능성으로 불안에 놓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조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대상은 체류자격이 있으며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될 예정인 사람들로 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동반가족(F-1)도 포함되며, 동포방문(C-3-8) 체류자격의 소지자도 해당합니다. 이들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과 출국기한의 유예로 요약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출국기한의 유예는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2월 3일 시작으로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관련 내용은 공식 안내와 함께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pf.kakao.com/_xjqufT 이 안내는 신종 코로나 상황으로 체류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신속히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치의 취지와 적용 범위는 위에 명시한 자격과 만료 시점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연장 기간과 절차는 각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안내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불확실한 입국 규제와 관련한 불안을 완화하고, 체류 중인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공지와 안내를 통해 필요 시 보완될 예정이니, 자격과 만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공식 경로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동포체류기간 # 중국동포체류기간연장 # 체류기간연장 # 코로나바이러스 # 코로나바이러스_체류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