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 25일부로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의 국내 결혼이민(F-6) 자격변경을 일시 허용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1. 대상 - 2020년 4월 12일 이전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로 -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 전 혼인한 사람 또는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혼인 후 90일이 경과한 사람 - 대상 체류자격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http://pf.kakao.com/_xjqufT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외국인업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중국분들의 체류,대만비자 발급 ,중국여행증, 공증/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pf.kakao.com 2.
요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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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단기체류자 결혼비자(F-6) 변경 일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