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는 10월 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불법체류중 자진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자진출국이 폐지되며,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15일 전, 현 거주지 관할체류지 출입국관서에 직접 방문신고를 하여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출국입관서 방문신고시 1.여권 2. 출국 항공티켓(또는 승선티켓) 3.
자진출국 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접수는 10월 14일부터 가능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사전 신고제도] 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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