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시행된 자진출국제도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전합니다.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 처분이 면제되며 자진출국자에게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해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7월 1일 이후 자진출국자는 3개월간 범칙금액의 30%를, 그 이후에는 50%를 부과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입국금지 면제도 가능하나 납부하지 않으면 7월 이후 3개월간 입국금지가 적용되고 1~10년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3~10년으로 이어집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단속이 강화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입국금지가 적용되고, 미납 시에는 영구 입국금지로 이어집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에 체류 중 체류기간을 초과한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면서 자진출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체류기간을 초과한 분들께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자진출국 후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C-3 단기비자를 신청하고 한국 방문 후 차후 단기복수 비자를 받아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또한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도가 시행되므로 출국일 기준 3~15일 전에 현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직접 방문해 자진출국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진출국 및 재입국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微信咨询> solve4you(可以用中文咨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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