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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체류연장 허가신청

 F-4비자 체류연장 허가신청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9년 9월 2일부터 개정된 재외동포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의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1.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하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한국어 능력 면제 대상>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60세 이상자 - 한국에서 초등학교 과정 이상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 13세 이하 형사 미성년자 -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이상 체류한 사람 -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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