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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단기비자 연장신청(4차연장)

 C-3 단기비자 연장신청(4차연장)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출국항공편 부재로 단기비자를 연장하는 분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현 정책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현재 1회 최대 연장 기간은 30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귀국항공권을 아직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매달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민원을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4차 연장 신청 건에 대한 허가서가 오늘 바로 나오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가 비교적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체류비자의 연장을 위해서는 출국항공권 또는 출국할 수 없는 사유서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건이 충족되면 연장 횟수에 상관없이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은 임시 정책으로 코로나19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단기체류비자 체류기간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하며, 앞으로도 체류정책의 변동 여부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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