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유입을 통제하고 국내외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면서 귀국이 어려운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러한 사유로 출국이 불가능한 단기 체류 외국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출국이 어려운 사정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 B-1, B-2, C-1, C-3, C-4 등 단기 체류 자격의 외국인에게 1회 최대 30일의 연장을 허용합니다. 다만 상황이 여전히 불가피하고 출국이 불가능한 사정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연장은 코로나 이후 국제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인해 귀국 항공편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정의 중복 여부나 기간은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증빙을 통해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 출국이 곤란한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며, 구체적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이 제도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 상황에서 합당한 사유와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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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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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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短期签证延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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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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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수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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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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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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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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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중단
원문 링크 : C-3비자 연장 (단기비자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