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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

 재외동포(F-4)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만료일 전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 의무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 민원신청으로 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이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하이코리아를 통해 미리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또는 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해당 본인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연장 신청 불가) 17세 미만 자녀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 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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