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1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사증 및 체류제도에 일부 변화가 적용됩니다. 먼저 방문취업(H-2) 제도와 관련해 무연고 중국동포의 사증발급 절차가 개선되며 재외공관에서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총정원은 30만 3천 명으로, 국내 노동시장 상황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연도별로 신청대상이 조정됩니다.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억제하고 동포방문(C-3-8) 사증 발급 후 2022년부터 H-2 사증신청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반영되었습니다. 2020년 신청대상은 2015년·2016년 발급 C-3-8 사증 소지자, 2021년 신청대상은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2년 신청대상은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3년 신청대상은 2021년 이후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로 정리됩니다. 또한 중국동포의 만기출국 재입국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재외동포(F-4) 제도와 관련해선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가 확장됩니다.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19개)을 취득한 자에게도 F-4 자격이 부여됩니다. 반면 단기체류자격으로 CIS 지역 동포가 입국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억제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CIS국가 가족관계증명시스템이 부재하고 국내에서 출생증명서 등 진위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증발급 단계에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및 결핵진단서 등 제출 확인이 시행됩니다. 이 변경은 2020년 5월 11일에 시행되었으며 중국 무연고동포 재외공관 방문취업(H-2) 사증 발급 시행일은 2020년 7월 1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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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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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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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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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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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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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원문 링크 : H-2사증, F-4사증 체류제도 변경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