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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졸업장 영사확인 절차

 중국졸업장 영사확인 절차

중국현지에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한국의 대학편입 대학원 진학 취업 등을 위해 제출하는 중국대학 졸업증서 학위증 성적증명서 등은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현지영사관 영사확인 등 여러 행태로 확인을 거친 서류를 요구받습니다. 오늘은 중국학적서류의 현지공증 및 영사확인 절차를 알아봅니다. 먼저 아포스티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받는 인증이고 한국어로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를 타국에서 사용하려면 발급국의 공증, 발급국 외교부나 정부기관의 인증, 발급국 주재 영사관의 영사인증의 절차를 거칩니다. 한국과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어져 있다면 주중한국영사관의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나 두 나라 간에는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서 영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2023년 11월 7일부터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었으므로 중국도 이제 아포스티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중국학적서류의 공증 및 인정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1) 공증이 필요한 서류의 칼라 스캔본 1부 2) 여권 사본 1부 3) 본인 연락처 4) 공증서를 받으실 주소입니다. 중국 교육부 학적자료 전산망에서 검증이 먼저 이뤄진 뒤 공증 및 번역공증이 진행됩니다. 검증은 학적자료 전산망에 접속해 졸업증서의 본인이름과 발급번호를 입력해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공증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이 완료되면 중국외교부 외사판공실 인증 절차를 거치고, 그 인증이 끝난 서류를 주중한국영사관에 접수해 영사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보통 공증처, 중국외교부 외사판공실, 주중한국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통상 4~5주 정도로 봅니다. 특히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중한국영사관의 사전방문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영사인증절차가 강화되어 소요기간이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중국에서 영사인증까지 완료된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한국으로 보내오게 되고 저희 사무소에서 신청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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