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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취득] H-2비자를 F-4비자로 변경

 [F-4 취득] H-2비자를 F-4비자로 변경

저는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외동포 F-4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포함) 역시 재외동포 자격(F-4)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F-4자격을 받으면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포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취업활동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9년 9월 2일부터 재외동포 자격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입증서류와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1년 이내로 부여되어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한 문의는 필요 시 아래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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