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중국의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가 한국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서류의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공증→중국외교부 인증→주중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 의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 문서가 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중국어로 번역공증→한국외교부 인증→주한중국대사관 영사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중국에서 효력을 갖춘 문서가 되겠지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중국에서 발급된 중국대학 졸업증, 중국대학 학위증, 학교성적증명서 등 학교서류 뿐만아니라 한국거주 중국분들의 체류자격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시 필요한 친속관계증명, 3대친속관계증명, 중국무범죄증명 등 중국에서 발급된 각종 서류의 번역공증 및 영사인증 대행 업무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서류> 1.
졸업증 학위증 등 공증이 필요한 서류 스캔본 2. 여권 스캔본(중국인일 경우 중국신분증 앞뒷면 사본도 가능) 3.
연락처 <처리기간> 통상 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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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범죄증명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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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속관계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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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위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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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교성적서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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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졸업증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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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졸업장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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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학위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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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교졸업증영사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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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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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
원문 링크 : [졸업증 공증]중국학교 졸업증, 학위공증, 성적서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