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6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국적불문)의 "재입국허가 면제정지" 및 "재입국시 진단서소지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1.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대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항에서도 신청 가능)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2.
재입국 장기체류자 진단서 제출 안내 - 2020년 6월 1일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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