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9월 2일부터 변경 시행에 들어갑니다.
주요내용은 동포범위가 전체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C-3-8, H-2, F-4, F-5)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1.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로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과정 이상 수료증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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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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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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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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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범죄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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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범죄증명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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无犯罪证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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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无犯罪证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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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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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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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주권
원문 링크 : 동포 관련 체류자격 제도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