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동포 관련 체류자격 제도변경 안내

 동포 관련 체류자격 제도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다온누리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9월 2일부터 변경 시행에 들어갑니다.

주요내용은 동포범위가 전체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C-3-8, H-2, F-4, F-5)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1.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로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과정 이상 수료증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

# F-4 # 체류자격변경 # 중국동포비자 # 무범죄증명발급 # 무범죄증명공증 # 无犯罪证明 # 中国无犯罪证明 # H-2 # F-5비자 # 한국영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