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사관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주한 주재국 대사관의 면허증 확인서 발급 여부에 따라 유효성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자국의 면허증에 대해 대사관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국가의 경우에는 대사관 확인서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나, 중국처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본국 공증처의 공증, 외교부인증, 한국대사관 영사인증을 거쳐야만 유효한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증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적성검사만으로 교체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한국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교환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류자격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F-4(재외동포)인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19세 미만의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다만 F-5, F-6, H-2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외국 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때는 외국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면허증은 해외출국이나 국내면허 본인 희망 취소, 외교공관 송부 요청 등의 경우에 반환 가능하고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지 않은 면허증은 폐기됩니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간혹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에 “진위여부에 대한 증명서가 아니다”라고 명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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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국면허증 공증(中国驾驶证公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