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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8비자를 H-2(방문취업제)비자로 변경

 C-3-8비자를 H-2(방문취업제)비자로 변경

저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포방문(C-3-8, 90일) 단복수사증으로 한국에 단기 체류하던 분들이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 가능해졌다는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C-3-8 비자에서 H-2 비자로 변경하면 90일 단위의 반복 출입이 필요 없고, 장기 체류가 가능해져 한국 내 취업도 가능해집니다. 시행 일정은 2019년 12월 1일로 예정되었으나 법무부 전산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인해 2020년 7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와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증빙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나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 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수료증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체류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의 경우 중국 동포의 경우 3개월 내 발급 무범죄증명서를 공증처 공증 및 중국 외교부 인증, 주중 한국대사관 인증 절차를 거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국 범죄경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이므로 H-2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은 시행 이전에 미리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해 두면 좋습니다.

저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체류자격 변경뿐 아니라 변경 시 필요한 각종 중국 서류의 공증 업무도 함께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체류와 관련된 문의나 친족관계증명공증, 무범죄증명공증, 중국 운전면허증 공증 등 중국 현지 발급 서류의 공증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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