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외국인의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 4. 29(수)부터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민원을 전자민원으로 시행합니다. <신청대상>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고자 하나, 항공편이 없는 등 즉시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합법 단기체류자(B-1, B-2, C-1, C-3, C-4) 1.
우리나라와 신청인의 본국간 직항노선이 중단되었거나, 국경이 폐쇄되어 자국민도 입국할 수 없는 경우 2. 동포비자(C-3-8) 소지 외국인 3.
복수비자 소지 외국인(단, 재입국 시 감염우려가 있거나, 국민 또는 외국적동포의 가족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외국인) 4. 출국 항공편이 없어 한시적으로 출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 기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신청가능 - 단,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은 전자민원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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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단기체류자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