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누리 행정사&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2019년 9월 2일 재외동포법 개정시행으로 비자연장시 무범죄증명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무범죄증명은 영주권 취득이나 국적취득시에도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영주권취득을 위해 저희 사무소를 통해 무범죄증명공증을 의뢰하신 분의 무범죄증명공증서가 도착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중국 무범죄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공증 및 영사인증 업무뿐만 아니라 중국에 직접 가시지 않고 무범죄증명서의 발급부터 공증 및 영사관 영사인증업무까지 한꺼번에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 직접들어가시기가 어려우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분들은 중국에 직접 가시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세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http://pf.kakao.com/_xjqufT 다온누리행정사사무소(외국인업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중국분들의 체류,대만비자 발급 ,중국여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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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무범죄증명 공증[비자연장 무범죄증명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