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에 대해 제가 정리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목적이 아니고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친교나 공익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창회나 계모임, 종중, 부녀회 등은 회비를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로 통장을 쓰기도 합니다. 차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 신청까지 고려한다면 정관을 만들 때 필요한 내용을 미리 추가해 적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관은 시군 관할 세무서이며 구비서류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대표자선임신고서, 정관 또는 회칙, 대표자 신분증, 단체직인, 회의록(정관 수립 및 대표자 선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사용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단체 설립 후 의무로는 고유번호증이 세법상 개인소득세 적용을 받으므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인건비 지급 시)와 익월 10일 이내 신고, 지급조서 의무(해당 시) 매년 2월말, 연말정산(해당 시) 매년 3월 10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당 시) 매년 2월 10일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비영리단체도 할 수 있지만 주 사업이 되면 안 되며 정관에 수익사업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고 없으면 개정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발급 후에는 회계상 별도 사업으로 구분해 처리하며 발생한 수익은 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수익사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생깁니다.
#
경주비영리단체
#
울산비영리단체
#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정관작성
#
비영리단체설립
#
동창회회칙
#
동창회통장
#
단체모임통장
#
단체명통장
#
단체명의통장
#
고유번호증발급
#
계모임통장
#
포항비영리단체
원문 링크 : 비영리단체 설립(2.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