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공증과 영사확인을 거쳐 중국고등학교 졸업증을 한국의 학력인증에 활용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먼저 현지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고, 그 공증문서를 중국외교부 확인으로 넘긴 뒤 주중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보통 근무일 기준 약 4주가 소요되나, 중국 현지 휴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범죄증명 영사확인 건에서 가짜서류가 확인되어 원본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으나, 현재는 무범죄증명을 제외한 다른 서류의 원본 제출은 필요 없게 되었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2일 의뢰받은 중국고등학교 졸업장의 공증서가 도착한 사례를 전합니다. 이 분은 설 연휴 이후 급히 사용해야 해서 급행으로 진행했습니다. 서류접수부터 한국 도착까지 정확히 2주가 걸렸습니다. 급행의 경우 공증부터 영사확인까지의 소요가 근무일 기준 약 7일이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국제우편으로의 배송 시간을 합치면 대략 2주가 소요됩니다. 제출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급행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학교를 나오신 분의 학력서류 제출은 제출처에 따라 요구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이 맺힌 국가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중국처럼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으면 학력을 인증할 서류의 요구가 다양해 반드시 제출처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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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학력인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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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국 졸업증명서 공증 / 중국 재학증명서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