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중국사무소에 맡겼던 친속관계공증서가 벌써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중국 현지 업무가 정상화되었음을 이로써 실감합니다. 서류를 보낸 지 5일 만에 한국사무소에 도착했고,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본인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가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의 경우 우리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의 호구부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중국 외교부 인증과 한글번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호구부를 근거로 발급받은 친속관계공증서를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아와 한국에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중국에서 친속관계공증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외교부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중국에서 한글 번역 후 공증받아오는 쪽이 유리합니다. 주중 한국영사관의 인증이 필요한 서류들은 신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사관이 예약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어 보통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의료보험 신청용과 같이 영사인증이 필요 없이 중국 외교부 인증만 필요한 서류들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친속관계증명뿐만 아니라 각종 중국 서류의 공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황에 맞춰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점은 중국 외교부 인증과 한글 번역 공증 절차를 통해 한국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친속관계 공증서를 확보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처리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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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친속관계공증 /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