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면허정지, 허가취소, 보조금 환수 같은 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처분 사유입니다. 행정심판법상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처분서를 언제 받았는지, 전자문서를 언제 열람했는지, 불복 안내가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억울하다는 사정과 행정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처분의 내용·근거·사실관계·절차·처분 수위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먼저 아래 세 가지를 구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둘째,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 셋째, 처분 취소를 구할지 감경 또는 변경을 구할지,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