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일부가 연락두절일 때, 자동차 말소등록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행정사 정영준 사무소 대표행정사 정영준입니다~! 자동차 상속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 차량을 폐차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과정이 사실상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세금과 검사 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6년 6월부터 시행될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개정의 핵심 : 연락두절 상속인 있어도 말소 가능해진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에는 ‘공동소유자(상속인) 중 일부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일 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